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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禁 세금] 아내의 수상한 재테크

2015-12-13

임명규 기자 seven@taxwatch.co.kr taxwat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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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 부산 사나이가 서울 여자와 결혼했습니다. 서울의 한 대기업에 취직한 지 2년 만이었는데요. 아이도 낳고 단란한 가정을 꾸리다가 2003년에는 59.5㎡짜리 집도 샀습니다.
 
내집을 마련했다는 기쁨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회사에서 고향인 부산으로 발령을 낸 것입니다. 갓 태어난 둘째까지 돌봐야했던 터라 주말부부를 할 수도 없었는데요. 결국 고심 끝에 온 가족이 남편의 고향 인근으로 집을 구입해 이사를 하게 됩니다.  

"서울이 그리워요"

서울에서만 자란 아내는 낯선 타지 생활에 적응하지 못했습니다. 마침 2004년에는 부친 사망과 둘째 출산이 겹쳤고, 지방 거주로 인한 심리적 스트레스도 점점 커져갔습니다.
 
말도 통하지 않고, 어린 두 아이의 양육에 지쳤던 아내는 병원에서 우울증 치료를 받게 됩니다. 아내의 우울증은 남편에게 고스란히 짜증으로 전달됐고, 부부싸움이 잦아졌는데요. 그들은 결국 2008년 1월 이혼을 하게 됩니다.
 
아내는 이혼하면서 두 딸의 양육권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혼 후 행적이 수상했습니다. 생계를 위해 부동산 임대사업에 뛰어들었다는데, 사업지가 우울증의 원인을 제공한 부산이었던 겁니다.

아내는 집부자

그녀는 이혼 직후부터 서울 아파트 전세보증금 등으로 부산의 소규모 아파트를 사들였고, 2008년 5월에는 주택 7채를 가진 임대사업자로 세무서에 신고까지 합니다. 그녀를 괴롭혔던 우울증은 깨끗하게 나은 듯 보였습니다.
 
부부는 이혼한 지 1년 만에 재결합합니다. 도저히 헤어져서는 살 수 없었던 걸까요. 아니면 이혼을 할 수밖에 없는 말못할 사연이 있었던 걸까요. 
 
세무서에서는 부부의 부동산 세금 문제에 주목했습니다.
 
때마침 2008년 9월 그들의 보금자리였던 주택이 공원으로 개발되면서 수용됐고, 보상금을 받게 됩니다. 이혼 후 주택은 남편 소유였고, 그는 1주택자 자격으로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았습니다. 당시 아내는 7주택을 보유하고 있었지만 이혼한 상태였기 때문에 무거운 세금을 피할 수 있었죠.
 
만약 부부가 이혼하지 않았다면 1세대8주택자(남편 1채+아내 7채)로서 높은 세율의 양도세를 물어야 할 상황이었습니다. 세무서는 그들이 혹시나 가짜로 이혼했을 것이라는 의심을 품고, 주변을 탐문하기 시작했습니다.

양도세 피하려 '이혼'

2008년에는 정부가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해 다주택자에게 60%의 양도세를 매기던 시절이었습니다. 양도차익이 1억원이라면 6600만원(주민세 10% 포함)을 세금으로 내야 했으니 다주택자가 집을 내놓기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부부는 이혼할 당시만해도 주택이 수용된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주장했지만 국세청은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주택은 2007년 이혼 전부터 공원조성 사업부지로 이용된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고, 집값도 천정부지로 뛰던 상황이었죠.
 
지방 생활이 힘들었으면 주말부부를 할 수도 있었고, 더구나 아내가 이혼할 정도로 싫어했다던 부산에서 임대 사업을 한 것도 이상했습니다. 결정적으로는 부부가 주택 양도세를 피한 지 4개월 만에 재결합했다는 사실입니다.
 
조세심판원 역시 부부의 심판청구를 '기각'했는데요. 아내의 주택 임대사업이 생계수단이 아니라 시세차익을 노린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들의 이혼은 그저 무거운 양도세를 피하기 위한 방편이었다는 겁니다. 결국 부부는 이혼과 재결합이라는 해프닝 끝에 양도차익의 66%(60%+6%주민세)라는 중과 세율로 세금을 물어야 했습니다.

*1세대3주택 중과세
참여정부는 2005년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자 1세대3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규정을 도입했다. 3주택 이상을 가진 사람이 집을 팔 때 60%의 양도세(주민세 포함하면 66%)를 물리는 내용이었다. 실제로는 2005년부터 2008년까지 딱 3년만 적용됐다. 2009년 이후 양도세 중과 유예규정을 뒀고, 올해부터 법 조항에서 완전히 빠졌다. 부부는 2008년 양도세 중과 규정에 딱 걸렸고, 이듬해부터 세금이 가벼워지면서 아쉬움은 더 클 수밖에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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