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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왕국] ③"부모님 모시고 살다가 그만..."

2020-01-02

임명규 기자 seven@taxwatch.co.kr taxwat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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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주택 상속 80%→100% 공제...한도 5억→6억원

#안나가 물려받은 집
부모님을 사고로 잃은 김안나 씨는 재산 상속 문제로 고민이다. 
물려받은 집에 대해 상속세 신고를 하면서 동거주택 공제를 신청했다. 
성인이 된 후에도 10년 넘게 부모님을 모시고 살던 주택이었다. 

상속세를 계산할 때 부모와 자식이 함께 살던 주택은 상속재산에서 공제한다. 1세대1주택을 10년 이상 유지하면서 부모님을 모시고 살았다면 자식이 내야할 상속세를 일부 감면해주는 것이다. 

동거주택 공제를 적용하려면 상속받는 자식이 미성년자였던 기간을 제외하고 10년을 채워야 한다. 상속받은 집이 여러 채인 경우에도 공제를 받을 수 없다. 

지난해까지 공제비율은 상속재산의 80% 수준이며, 공제한도액은 5억원이었다. 5억원짜리 주택이라면 4억원을 공제한 셈이다. 주택에 담보대출이 포함됐으면 채무액만큼 상속재산에서 빼주기도 한다. 

그런데 올해부터 공제비율과 한도가 다소 늘어난다. 상속재산의 100%를 공제받을 수 있고, 한도는 6억원으로 올라간다. 6억원짜리 동거주택을 물려받는다면 6억원을 모두 공제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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