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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6부동산대책' 이란

2020-01-03

임명규 기자 seven@taxwatch.co.kr 택스워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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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를 알고 싶다]

 

정부가 과열된 부동산시장을 잡기 위해 2019 1216일 전격 발표한 고강도 세금·대출 규제 대책이다. 공식 명칭은 관계부처 합동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이며, 시장 혼란을 막기 위해 사전 예고없이 발표됐다.

 

2020년부터 종합부동산세율을 과세구간별로 0.1~0.8%p 인상하는 것이 핵심이다.

종부세 일반세율은 현행 0.5~2.7%에서 0.6~3.0%로 올라간다. 3주택 이상 보유했거나 조정대상지역의 2주택 이상 보유한 집주인은 0.8~4.0%의 세율을 적용하게 된다.

 

 

조정대상지역의 2주택자는 종부세 세부담상한선이 현행 200%에서 300%로 인상된다.

다만, 1세대1주택자 가운데 60세 이상인 고령자는 현행 10~30%에서 20~40%로 공제율을 높게 적용하도록 배려했다.

 

1세대1주택자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때는 보유기간과 별도로 거주기간도 감안해야 한다.

현재 3년 보유할 경우 24%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는데, 2021년부터 보유기간 12%와 거주기간 12%로 나눠 공제율을 계산하게 된다.

1주택을 10년 이상 보유하면 80%의 공제율을 적용했지만, 2021년에는 보유기간 40%와 거주기간 40%를 따로 계산한다.

 

다주택자가 집을 팔도록 유도하기 위한 방안도 포함됐다.

대책 발표 다음날인 17일부터 2020 6월까지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가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팔면 양도세 중과(2주택자 10%p, 다주택자 20%p)를 적용하지 않고,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이밖에 고가주택을 중심으로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70% 이상 높이고, 투기지역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규제와 전세대출을 이용한 갭투자 방지 방안이 담겼다.

 

[출처/참조] 택스워치 임명규 기자 seven@taxwatc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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