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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연말정산 절세지도

2020-01-16

임명규 기자 seven@taxwatch.co.kr 택스워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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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부터 환급세액까지 세금관문 통과하는 방법

 

 

연말정산의 계절이 찾아왔다. 1년 전에 꾸역꾸역 공제신고서를 작성했던 기억을 되살려야 할 시점이다. 직장인이 연말정산을 무사히 마치려면 5개의 관문을 넘어야 한다.

연봉에서 시작해 총급여근로소득금액과세표준산출세액결정세액의 관문을 지나면 환급받을 세액을 찾아낼 수 있다. 돌아서면 잊어버리는 연말정산 세법 용어와 절세 팁을 지도로 그려봤다.

 

 

 

 

스타트: 연봉

연봉을 세법에선 연간 근로소득이라고 표현한다. 회사에서 일하고 받은 대가를 모두 포괄하는 개념이다. 월급뿐만 아니라 상여금이나 각종 수당들을 합쳐 연봉이라고 부른다.

 

하지만 연봉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진 않는다. 식대나 차량유지비처럼 월급 외에 별도로 받는 돈은 세금이 붙지 않는다. 세법 용어로는 비과세소득이라고 하며, 식대는 월 10만원, 차량유지비는 월 20만원 이하로 비과세 범위가 정해져 있다.

 

생산직 근로자가 야근이나 주말근무 등 연장근로를 통해 받은 급여도 월 20만원까지 비과세받고, 회사에서 받은 자녀 보육수당도 월 10만원씩 비과세 대상이다. 외딴섬이나 두메산골에서 일하는 직원이 받은 벽지수당, 경찰이나 소방관의 위험수당, 교사의 연구활동비 등도 월 20만원씩 비과세받을 수 있다.

 

#1 총급여

연봉에서 비과세소득을 제외하고 나면 총급여를 확인할 수 있다. 이때 총급여는 의료비와 신용카드, 연금계좌, 월세, 도서·공연비 등의 공제를 적용할 때 필요한 개념이다. 총급여가 적을수록 각종 세금 혜택이 많아지게 된다.

 

의료비는 총급여의 3%를 넘게 써야 세액공제가 가능하고, 신용카드는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소득공제를 적용한다. 총급여 4000만원인 직장인이 의료비로 120만원, 신용카드로 1000만원을 써도 공제를 받지 못하는 셈이다.

 

신용카드 공제는 원래 한도가 300만원이지만, 총급여가 7000만원을 넘으면 250만원으로 줄어들고, 총급여 12000만원을 넘으면 200만원으로 더 적어진다. 월세 세액공제와 도서·공연비,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는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직장인만 받을 수 있다.

 

연금계좌 세액공제와 월세 세액공제는 총급여 5500만원 이하인 경우 우대 공제율을 적용한다. 연금계좌 세액공제율은 12%에서 15%로 올라가고, 월세 세액공제율은 10%에서 12%로 높아진다.

 

 

총급여가 정해지면 근로소득공제를 통해 소득금액을 낮추게 된다. 모든 직장인들이 적용하는 혜택이지만, 총급여가 낮을수록 공제율이 높다.

 

총급여 500만원 이하 구간에는 70%를 공제하고, 1500만원 이하 구간은 40%, 4500만원 이하 구간은 15%, 1억원 이하 구간은 5%를 적용하며, 1억원 초과 구간의 공제율은 2%에 불과하다.

 

예를 들어 총급여가 1500만원인 경우 근로소득공제로 750만원을 차감하지만, 총급여 4500만원이면 1200만원만 공제한다.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빼고 나면 근로소득금액이 산출되며, 각종 공제들을 하나씩 적용하게 된다.

 

#2 근로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이 정해지면 본격적인 뺄셈이 시작된다. 가장 먼저 본인과 가족들을 대상으로 하는 인적공제부터 적용한다. 인적공제에는 기본공제와 추가공제가 있다. 기본공제는 본인과 부양가족 1인당 150만원을 공제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근로소득금액이 3000만원인 직장인이 전업주부 아내와 자녀 2명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했다면, 기본공제로 600만원을 적용하게 된다. 다만, 부양가족은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하며, 근로소득만 있는 가족은 총급여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인정된다. 부모님을 모시고 있다면 60세 이상, 자녀는 20세 이하인 경우 부양가족이 될 수 있다.

 

추가공제도 따져봐야 한다. 70세 이상 부모님을 모시고 산다면 1인당 100만원의 경로우대 공제를 받는다. 배우자 없이 자녀를 키우는 경우 한부모공제로 100만원을 적용하고, 종합소득금액 3000만원 이하인 여성 직장인은 50만원의 부녀자공제를 받을 수 있다. 두 공제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한부모공제 하나만 선택해서 100만원의 공제만 받게 된다.

 

 

인적공제를 마치면 소득공제로 넘어간다. 국민건강보험료와 고용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전액 공제받을 수 있다. 주택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대출을 받은 경우에도 공제를 적용한다. 전세에 사는 직장인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의 40% 300만원 한도로 공제받고,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1주택 직장인은 이자상환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했다면 납입한 금액의 40%를 공제받으며, 한도는 240만원이다.

 

신용카드 공제도 빼놓을 수 없다.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직불카드 사용액을 합쳐 총급여의 25%를 넘는 금액에 대해 공제한다. 신용카드는 15%의 공제율을 적용하고, 현금영수증과 직불카드는 두 배인 30%의 공제율로 계산한다.

 

총급여 4000만원인 직장인이 신용카드로만 1100만원을 썼다면 15만원을 공제하게 된다. 만약 신용카드로 1000만원을 쓰고 현금영수증으로 100만원을 사용했다면 30만원을 공제한다.

 

전통시장과 대중교통에 지출한 금액은 40%를 공제하며,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이용료는 30%를 공제한다. 신용카드 공제한도를 모두 채웠더라도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도서 등은 각각 100만원의 한도를 추가로 부여받게 된다.

 

#3 과세표준

근로소득금액에서 각종 공제를 모두 적용하고 나면 과세표준이 산출된다. 과세의 기준이 되는 금액을 정했다는 의미다. 여기에선 곱셈을 거치게 된다. 과세표준에서 세율을 곱해서 산출세액을 계산하는 것이다.

 

기본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6~42%까지 정해져 있다. 과세표준 1200만원 이하는 6%, 4600만원 이하는 15%, 8800만원 이하는 24%, 15000만원 이하는 35%, 3억원 이하는 38%, 5억원 이하는 40%, 5억원 초과는 42%의 세율이 매겨진다.

 

과세표준이 1200만원이면 6%의 세율을 적용하며, 산출세액은 72만원이다. 과세표준 4600만원이면 산출세액 582만원, 과세표준 8800만원은 산출세액 1590만원, 과세표준 15000만원은 산출세액 3760만원이다. 과세표준 3억원은 산출세액 9460만원이며, 과세표준 5억원은 산출세액이 17460만원으로 올라간다.

 

#4 산출세액

산출세액이 나오면 또 하나의 관문을 통과해야 한다. 바로 세액공제 혜택이다. 예를 들어 산출세액이 100만원인 직장인이 세액공제로 30만원을 받으면 실제로 내야할 세금은 70만원이 되는 방식이다.

 

모든 직장인에게 적용되는 근로소득세액공제부터 적용한다. 산출세액이 130만원 이하인 경우 55%를 공제하고, 130만원을 넘으면 30%를 공제한다. 산출세액이 130만원이면 715000원을 돌려받고, 산출세액이 150만원이면 초과분 20만원의 30% 6만원을 더해서 총 775000원을 돌려받는다.

 

다만, 총급여에 따라 한도가 달라진다. 총급여 3300만원 이하인 직장인은 산출세액에서 최대 74만원을 돌려받고,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경우 최대 66만원, 총급여 7000만원을 넘으면 최대 50만원만 돌려받을 수 있다.

 

7세 이상의 자녀가 있는 직장인은 1인당 15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자녀가 2명이면 30만원의 세금을 돌려받는다. 자녀가 3명을 넘어가면 세액공제 혜택이 1인당 30만원으로 늘어난다. 자녀 3명이면 세액공제 금액은 총 60만원, 자녀 4명이면 90만원을 공제받는다. 초등학교에 입학했는데 아직 만 6세인 자녀도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지난해 출산이나 입양했다면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부터는 70만원을 세액공제받을 수 있다.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은 연간 40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가 된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공제율 15%, 총급여 5500만원을 넘으면 공제율 12%를 적용한다. 매월 33만원씩 연금을 냈다면 총급여 5000만원인 직장인이 돌려받는 세액은 594000, 총급여 6000만원인 직장인은 475200원을 돌려받는다.

 

 

보험료 세액공제는 연말정산 공제 항목 가운데 가장 인기가 많은 항목이다. 지난해만 3조원이 넘는 세금이 감면됐고, 1000만명 넘는 직장인이 신청했다. 흔히 보장성보험이라고 부르는 생명·상해·손해보험료를 100만원 한도로 12% 세액공제한다. 보험료로 100만원을 썼다면 세금 12만원을 돌려받는 셈이다.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료는 세액공제율 15%를 적용한다.

 

의료비와 교육비를 지출했다면 각각 15%의 세액공제를 받는다. 본인의 치료나 교육을 위해 지출하면 전액 공제가 가능하며, 부양가족을 위해 썼다면 한도가 정해진다. 부양가족에 대한 의료비는 한도는 700만원, 교육비는 미취학···고생 1인당 300만원, 대학생은 900만원의 한도를 부여한다.

 

기부금은 15%를 세액공제하며, 1000만원을 초과한 금액에는 30%를 적용한다. 월세 세액공제는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자만 받을 수 있고, 주택 기준시가도 3억원 이하여야 한다. 공제 한도는 750만원이며, 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12%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하고, 총급여 5500만원을 넘으면 월세액의 10%를 공제한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아무 것도 받을 게 없는 직장인은 표준공제를 신청하면 된다. 13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5 결정세액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 과정을 거치게 되면 최종 세액이 결정된다. 직장인이 국세청에 실제로 납부하는 세액이다. 그런데 매월 원천징수를 통해 이미 납부한 세액과 비교해봐야 한다.

 

결정세액이 100만원인데 매월 10만원씩 월급에서 소득세를 떼어갔다면 20만원을 더 낸 셈이 된다. 이런 경우에는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반대로 결정세액보다 이미 납부한 세액이 적으면 소득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연말정산에서 오히려 세금을 토해냈다고 하는 동료들이 바로 이런 경우다.

 

엔딩: 환급세액

연말정산 공제신고서를 제출한 직장인은 월급을 받는 날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함께 환급세액을 확인할 수 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차감징수세액이다. 결정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을 뺀 개념인데, 차감징수세액이 마이너스인 경우 그만큼 소득세를 돌려받는다. 지방소득세 10%도 추가로 환급받는다.

 

예를 들어 차감징수세액이 마이너스 100만원이면 지방소득세 10만원을 포함해 총 11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국세청이 1년 동안 더 받아간 소득세 100만원을 돌려주고, 지방자치단체도 더 걷었던 10만원을 환급해주는 셈이다.

 

환급액을 늘리거나 줄이는 방법도 있다. 결정세액은 똑같지만 월급에서 매월 원전징수하는 세금의 비율을 직접 결정하는 것이다. 원천징수세액 조정신청서를 통해 80% 120% 가운데 고를 수 있다. 원천징수세액을 80%로 하면 매월 20%씩 세금을 덜 내는 대신 연말정산에서 환급받는 금액이 적어진다.

 

환급액을 늘리고 싶다면 원천징수세액을 120%로 신청해서 매월 세금을 20%씩 더 떼고 연말정산할 때 그만큼 세금을 더 돌려받을 수 있다. 물론 두 방식 모두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회사에 따로 신청하지 않고, 그대로 원천징수 비율 100%를 유지하면 된다.

 

[출처/참조] 택스워치 임명규 기자 seven@taxwatc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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