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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승세 꺾인 집값, 대세 안정기 접어드나

2020-01-02

이상원 기자 lsw@taxwatch.co.kr 택스워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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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쏭달쏭 세금]

부과제척기간과 징수소멸시효의 의미

 

 

수사기관이 오랫동안 사건을 해결하지 못하면 나중에 범인을 검거하더라도 법적으로 처벌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다고 하는데요. 일정 기간이 지나면 범죄에 대한 국가의 형벌권이 소멸되는 '공소시효'라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공소시효는 법적 안정성과 헌법적 인권 보호를 위해 존재한다고 하는데요. 국가가 국민들로부터 거둬들이는 세금에도 이와 비슷한 제도가 있습니다.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입니다.

 

공소시효와 마찬가지로 국세 부과제척기간 역시 법적 안정성과 납세자의 재산권 침해에 대한 보호규정에 해당합니다. 세법은 기본적으로 국민의 재산권 침해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가의 과세권에 일정부분의 제약을 두고 있는 것이죠.

 

부과제척기간은 일정 기간 안에서만 세금을 부과할 수 있고, 그 이후에는 세금을 부과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집을 팔아서 상당한 양도차익을 남긴 A씨가 자신은 비과세 대상이라고 판단해 양도소득세 신고납부를 하지 않고 있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알고보니 세법상 A씨는 비과세 대상이 아니었는데요. 마침 세무서에서도 이를 미처 확인하지 못한 채 8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 때 세무서에서는 뒤늦게 A씨가 과세대상임을 알게 되더라도 고지서를 보낼 수 없습니다. 양도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인 7년이 지났기 때문입니다.

 

국세 부과제척기간은 세목마다, 또 사유마다 다르게 적용되는데요. 위의 A씨의 경우라도 단순 무신고가 아니라 증빙을 숨기는 등 고의적으로 탈세한 사실이 확인되면 부과제척기간이 10년으로 늘어 세무서에서 이제라도 세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됩니다.

 

세목별로는 일반적인 부과제척기간이 신고기한 다음날로부터 5년이지만, 상속세와 증여세는 10년으로 길고요. 같은 세목이라도 탈세목적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가 개입된 경우 부과제척기간이 길어집니다. 상속증여세의 경우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가 확인되면 부과제척기간은 15년으로 불어나죠.

 

뿐만 아니라 50억원이 넘는 고액의 상속·증여재산을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조세포탈한 경우에는 국세청이 상속 및 증여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1년 안에만 부과하면 되도록 부과제척기간에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이 경우 국세청이 당장은 몰랐더라도 언젠가 알게만 된다면 부과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부과제척기간이 없다고 봐도 무방하죠.

 

그런데 세금의 시효는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국세청이 부과제척기간 내에 납세자의 세금 미신고와 미납사실을 알게 됐고, 고지서를 보냈다고 하더라도 세금이 국고로 실제 걷힌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만약 납세자가 고지서를 받고도 세금을 내지 않고 버티는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납세자가 죽을 때까지 고지서를 보낼까요.

 

이런 경우에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국가의 세금 징수권 자체가 소멸되는 기간이 있습니다. 바로 국세징수 '소멸시효'입니다.

 

쉽게 말하면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은 국세청이 고지서를 발부할 수 있는 기간이고, 징수소멸시효는 근본적으로 국가의 징수권 자체가 사라지는 기간입니다. 의미를 따져본다면 징수소멸시효가 형벌권이 사라지는 공소시효와 좀 더 가깝겠습니다.

 

징수소멸시효는 시간이 흐르면 무조건 다가오는 것이 아닙니다. 국가가 체납세금에 대해 독촉이나 납부최고, 교부청구 등 징수를 위한 조치를 소멸시효 내에 하지 않아야만 완성되는데요. 징수소멸시효는 기본적으로 5년이고, 국세 5억원 이상을 10년 이상 체납한 경우에는 10년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소멸시효 내에 독촉 등 징수를 위한 과세관청의 조치가 없어야 한다는 부분인데요. 국세청에서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독촉고지서를 보내거나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는 등의 조치를 하면 그때까지 쌓인 소멸시효는 즉시 사라지게 됩니다.

 

새로 독촉고지서나 최고장이 발부되면 그 고지서의 납부기한이 끝난 날부터 다시 소멸시효를 계산해야 하고요. 재산이 압류되면 압류 순간 소멸시효가 사라진 후, 그 압류가 해제된 때부터 다시 소멸시효를 계산합니다. 잊을만 하면 독촉장이 날아오거나 재산이 압류돼 있으면 징수권이 소멸될 일은 없다는 뜻이죠.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내야할 세금을 신고납부하지 않았는데 일정기간, 즉 부과제척기간이 지날 때까지 고지서가 날아오지 않으면 평생 고지서가 날아오지 않을 겁니다.

 

또 이미 고지된 세금인데 내지 않고 일정기간, 즉 국세징수 소멸시효가 지날 때까지 국세청의 독촉이나 재산압류 등도 없다면 그 세금은 낼 필요가 없어집니다.

 

물론 그 일정기간 내에 국세청이 세금을 부과하지 않거나 독촉 등 징수행정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아주 적다는 점은 꼭 기억해야 하겠죠. 형사처벌을 피해 아무도 모르는 곳에 몸을 숨길 수는 있지만, 재산은 숨기기가 어려우니까요. 내가 없는 집에도 나에게 보낸 고지서는 날아 온답니다.

 

[출처/참조] 비즈니스워치 이상원 기자 lsw@taxwatc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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