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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2억 증여세

2019-07-31

뉴스톡 신승세무법인

첨부파일 :  

 

Q 현금 2억 증여세

 

저희 아버지께서 현금2억원을 증여 해주실려고하는대요.

 

증여세 과세표준

1억이하 10%

1억초과 5억이하 20%

공제한도액 기준5천만원(성인)으로 알고있습니다.

 

자식이 2명인데 본인1억 아들5천만원 딸5천만원 증여시

증여세가 각자 부담을해야되는건지 궁굼합니다

 

 

A 친족 증여세 문의

 

증여세는 받는사람이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증여를 받는 사람이 지난 10년이내에 다른 증여가 없었다고 가정할시,

 

부친이 본인에게 1억을 증여할 경우, 5천만원을 공제하고

5천만원에 대한 증여세 500만원을 납부해야 하겠습니다

 

아들, 딸이 모두 성인일 경우 할아버지에게서 받는 5천만원에서

5천만원이 공제되므로 각각 납부할 증여세는 없겠습니다.

 

 

양해말씀을 올립니다.

상기 답변은 극히 제한된 정보와 사실관계에 근거하여 작성됨에 따라 내용이 다소 미흡할 수 있음을 안내드리며, 이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문의는 실시간 채팅상담을 신청하시면 좀더 정확히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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