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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온라인 기한 후 신고 방법

2016-10-04

뉴스톡 신승세무법인

첨부파일 :  

 

Q 인터넷을 이용한 기한 후 신고 방법과 가산세

 

2015/6/30일까지 울산소재 병원에 봉직 후 퇴직하였다가, 2015/8/2출국하여, 쭉 해외체류 후, 2016/7/13에 귀국하여, 2015는 연말정산을 못했습니다.

 

2015/1 - 7월 까지는 재활원 촉탁의를 겸임하여 봉직 병원 소득외 소득이 더 있었습니다.

 

금년 5월에 날아왔던(당시 해외 체류중) 소득신고 안내를 보니 'X유형'이라 적혀 있습니다.

해외 체류기간에는 국내 국외 소득이 전혀 없었고, 2016/9/1부터 다시 경기도 안양에서 봉직을 시작했습니다.

이 경우 2015년 연말 정산을 위해 어떤 절차(어떤 서류)가 필요한지요?

 

만일, 정산을 위한 서류가 준비될 경우 제 현재 거주지인 마포구 세무서에 제출하는 건가요?

아니면 인터넷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가능한가요?

 

감사합니다.

 

 

A 인터넷을 이용한 기한 후 신고 방법과 가산세

인터넷을 이용한 신고는 홈택스에서 가능하며, 기한 후 신고에 대한 가산세는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서 제출 여부와 후에 납부한 날짜에 따라 변동됩니다.

 

관련된 세법 조문을 바탕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고는 인터넷 홈택스에서 가능하며, 신고/납부 탭 종합소득세 세금신고의일반신고서 - 기한후신고 작성에서 신고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또한 신고서 작성 시 원천징수가 된 근로소득은 홈택스에서 조회할 수 있으나, 소득공제 내역과 세액공제 내역은 직접 입력하신 뒤 관련 증빙서류를 pdf로 스캔해서 홈택스에 올리거나 현거주지 관할 세무서에 서면으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한편 종합소득 합산과세 대상 타 소득이 있는 경우 그 소득도 함께 합산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

 

근로소득자가 적용할 수 있는 주요 공제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공제 : 인적공제, 국민연금, 전세자금대출, 주택저당차입금, 신용카드 등 사용액 등

세액공제 : 자녀관련, 연금계좌 납입,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월세 등

따라서 기존 회사에서 발급받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과 위 공제관련 서류들(인적사항이 나와있는 등본 및 대출관련 서류, 공제대상액이 나와있는 신용카드 등 사용내역, 보험료 납입내역, 의료비 사용내역, 교육비 지출내역, 기부내역, 월세 계약서 및 계좌이체 영수증 등)을 보고 홈택스 양식을 기재 및 신고 후 해당 서류들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또한 기한후 신고에 대한 가산세가 부과될 것입니다.

만일 두 근로소득만 있고 작년에 근무했던 병원 중 하나가 두 소득 모두를 합산해서 올해 2월에 연말정산을 했더라면 이에 대해 과소신고 가산세가 적용되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이에 대해 무신고가산세가 적용될 것입니다.

또한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과 기간에 대해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될 것입니다.

(과소신고 가산세 : 일반 10%. 2016 5/31 이후 6개월내 신고시 가산세 50% 감면)

(무신고가산세 : 일반 20%. 2016 5/31 이후 6개월내 신고시 가산세 10% 감면) (납부불성실 가산세 : 2016 6/1부터 하루에 0.03%)     

 

한편 근로소득자 신고서의 정기신고 작성은 5월에 신고 시, 경정청구 작성은 기존에 이미 신고를 했었다가 그 세액이 과다해서 줄이고자 할 시에 해당하는 항목입니다.

LIST

양도세 . 상속세 . 증여세
세무기장 . 부가세 .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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