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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병원 수당과 알바 수당의 세금처리 방법

2019-07-29

뉴스톡 신승세무법인

첨부파일 :  

 

Q 병원 일이 없을 때 다른 병원 알바를 하는데 세금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현재 병원에 취직하여 근로소득 세전 3억정도 받고 있습니다.

마취과라 오후에 수술이 없으면 다른 병원 알바를 하는데 이 알바에 대한 세금처리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프리랜서로 신고하여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내야한다고 들었는데 맞는지요?

그리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근로소득과 합해져서 알바로 번 돈의 40프로를 종합소득세로 내야하는건지?

그리고 혹 경비처리가 가능하다면 얼마의 금액까지 되는건지 이런 것들이 궁금합니다.

 

 

A 병원 수당과 알바 수당의 세금처리

프리랜서 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병원 일과 아르바이트 일을 할 때 세금처리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프리랜서 소득(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근로소득이 세전 3억원 수준이면 38% 세율이 적용됩니다.

여기에 프리랜서 소득을 합산하게 되면 38~40%의 한계세율이 적용됩니다

다시 말해, 알바로 번 돈에서 관련 필요경비를 차감한 소득의 38~40%를 종합소득세로 내는 셈입니다.     

주의하실 점은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인 거주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고용관계가 없는 병원에서 마취의료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는 사업소득으로서 당해 거주자는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합니다. (소득-1089, 2009.07.14.)     

복식부기의무자는 복식부기 장부를 작성해서 신고하거나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추계로 신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복식부기의무자가 장부를 비치기록하지 않고 기준경비율에 의해 추계신고 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70조제4항에 따라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무신고가산세와 무기장가산세 중에 큰 금액)     

 

[참고]

종합소득세 간편 계산식[{(총 급여 - 근로소득공제) + (프리랜서 수입 - 필요경비)} - 소득공제] x 종합소득세율 - 세액공제·세액감면 + 가산세 - 기납부세액 = 납부(환급)할 세액     

* 기납부세액은 사업소득으로 3% 원천징수한 세액이 해당합니다.       

 

복식부기 장부 작성 시 필요경비

- 필요경비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지출 증빙에 의한 장부기장내용 중 법이 정한 한도 내의 금액을 비용으로 인정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접대비, 기부금, 사업용 자산의 감가상각비 등이 있습니다.     

추계 신고시 필요경비의 계산

- 주요경비 5천 만원 + 수입금액 × 기준경비율 × 1/2       

* 주요경비 지출액은 매입비용·인건비·임차료로 증빙을 수취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 2018년 귀속 업종코드 851219의 기준경비율은 15%입니다.

*** 2019년 귀속 기준(단순)경비율은 2020 4월이후 조회 가능합니다.    

복식부기의무자가 장부를 비치기록하지 않고 기준경비율에 의해 추계신고 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70조제4항에 따라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무신고가산세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 무신고 가산세: 납부할 세액의 20%의 금액과 수입금액의 7/10,000의 금액 중 큰 금액      

소규모사업자(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와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4,800만원 미만자, 연말정산하는 사업소득만 있는 자)를 제외한 사업자가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에 의해 추계신고한 경우에는 소득세법81조제8항에 따라 해당 산출세액의 20%의 금액을 무기장가산세로 부과합니다.    

 

무신고가산세와 무기장가산세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큰 금액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적용하고, 가산세액이 같은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만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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