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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세무서 직원 사칭 보이스피싱 주의 안내

2019-10-16

뉴스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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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세무서 직원 사칭 보이스피싱 주의 안내



금융기관이나 검찰청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최근 국세청 또는 세무서 대표 전화번호로 세무서 직원을 사칭하여 매출 신고 누락 등을 언급하며 특정계좌로 돈을 입금하라는 보이스피싱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어떠한 경우에도 매출 누락 혐의 등과 관련하여 전화로 송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전화가 오면 세무를 담당하고 있는 저희 신승세무법인 담당자에게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절대로 먼저 입금하시면 안됩니다.




보이스피싱 사례

[세무서 대표 전화번호로 발신 번호가 표시된 전화연락]

00세무서의 담당직원 00입니다.

귀하는 2019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 신고를 누락한 혐의가 있으니

일단 오늘 중으로 000만원을 입금하지 않으면 금액이 몇 배로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입금 후 납부하여야 할 정확한 금액은 수정신고 후 정산하면 됩니다.




보이스피싱 피해 신고


공공기관 및 금융기관은 어떠한 경우에도 개인의 정보 및 금융관련 정보를 물어보거나 자금이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자금이체를 요구하는 것은 일단 보이스피싱으로 의심해셔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하면 경찰청 112로 즉시 신고하셔야 합니다.




보이스피싱으로 자금을 송금한 경우 대처방법


1. 자금을 이체한 경우 즉시 해당 금융기관 콜센터에 전화하여 지급정리를 신청하고 경찰청 (112) 또는 가까운 경찰서에 피해를 신고해야 합니다.

2. 영업일 3일 이내에 지급 정지 신청한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정식 서면 접수를 해야 합니다.

3. 금융감독원에서 진행하는 피해금 환급 절차 신청 등 이후 과정에 대해서는 금융기관 직원 또는 금융감독원(1332)으로 문의하여 추가 안내를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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