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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핵심 정리해드림.

2020-01-17

배민주 기자 mjbae@bizwatch.co.kr 비즈니스워치

첨부파일 :  

# 연말정산혜택 총 정리


   도서 공연비+ 박물관, 미술관 입장료 소득공제 (총 급여 7천만원 미만)

  월세 사는 직장인 세액 공제 (기준 시가가 3억원 이하)

  신용카드 소득공제 (총 급여의 25%를 넘은 부분에 대해 15% 공제)

  의료비 공제 (1인당 연간 50만원까지)

 


직장인이라면 숨겨둔 꿀단지 같은 연말정산. 하지만 연말정산이라는 단어를 보면 뭐부터 시작해야 하는지 왜 하는지 머리가 지끈지끈 아파지는 분들을 위해 준비했어요.

 


  연말정산 왜 하는 걸까?

# 친구들이랑 여행을 간다고 가정해 봅시다. 총무를 맡는 친구가 여행에 참가하는 인원들에게 돈을 걷을 거예요. 미리 여행 예산에 맞게 여유 금액을 걷고 여행을 신나게 즐기죠.

여행에서 장시간 운전을 맡은 친구가 기름값을 냈다면 미리 낸 금액에서 기름값이나 수고를 고려한 일정 금액을 돌려주기도 할 거고, 당장 현금이 없어서 돈을 덜 냈던 친구에게는 여행 이후에 돈을 더 걷어야 겠죠.

돈을 더 낸 사람, 혹은 여행에 기여도가 높은 사람은 돈을 까주고, 돈을 덜 낸 사람에게는 돈을 더 토해내도록 하는 이 과정이 우리가 하는 연말정산과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국가는 나라가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정책 사업을 위해 세금을 걷는데, 이를 좀 더 쉽게 운영하기 위해 직장인들의 월급에서 미리 세금을 떼고 월급을 줘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 직장인은 원래 회사와 협상한 금액에서 세금을 떼고 월급을 받기 때문에 이미 세금을 내고 있는 거죠.

하지만 그 와중에 누군가는 소비를 많이 해서 나라 경제가 잘 돌아가도록 기여했을 수 있고, 부양가족이 있어 드는 돈이 많아 과도한 세금을 내고 있을 수도 있어요. 혹은 고의로 누락하거나 누락된 부분이 있어서 세금을 덜 내는 사람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정확히 다시 한번 계산해보자~ 하는 게 연말정산이에요.



  연말정산 혜택 알아보기


① 도서 공연비+ 박물관, 미술관 입장료 소득공제

총 급여가 7천만원이 넘지 않는 사람들은 신용카드 사용액의 최대 소득 공제 금액인 300만원과는 별도로 100만원(쓴 돈의 최대 30%)까지 도서구입비, 공연 관람료(콘서트, 뮤지컬, 책 구입비)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신용카드를 사용해 300만원이 넘게 지출해야 10만원의 혜택을 보는데, 연말 콘서트 가격 생각하면 꽤 쏠쏠할 수 있으니 챙겨보면 좋을 것 같아요. 반면 면세점 지출액은 이번 연말정산부터 공제 혜택에서 제외됐으니 이 부분도 확인!

 


② 월세 사는 직장인 세액 공제 확대

그동안은 총 급여 7천만원 이하인 무주택자 중 세 들어 사는 집 규모가 국민주택규모(85=25평 정도) 이하인 경우에만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었는데, 이젠 그보다 크더라도 기준 시가가 3억원 이하면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어요.

 


③ 신용카드 소득공제

신용카드 소득공제는총 급여의 25%를 넘은 부분에 대해 15%를 공제하는 제도인데요. 예를 들어 연봉 4000만원의 직장인은 신용카드 결제금액이 1000만원이 넘어야 신용카드 공제 대상이 된다는 의미예요.

신용카드로 1100만원을 결제했다면 100만원의 15% 15만원이 공제되는거죠. 그렇다고 해서 15만원을 돌려받는 것도 아니라는 거. 전체 근로 소득에서 15만원만큼만 공제한 후 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실제 환급 금액은 훨~씬 적어요.

연봉 4000만원의 직장인이 신용 카드로 1500만원을 사용한다고 가정했을 때 11 2500원을 돌려받는 셈인데요. 차라리 덜 쓰고 그 돈을 저축하는 게 가장 좋은 절세방법 일 거예요. 안 쓰면 0원이니까요!

 


 ④의료비 공제

병원비는 물론이고, 시력 교정을 위한 라식, 라섹 수술과 치과의 스케일링 비용을 공제받을 수 있어요. 치열 교정의 경우 미용 목적과 구분하기 위해서 저작장애가 있다는 진단서를 발급받은 경우에 공제받을 수 있고요.

안경, 선글라스나 서클렌즈도 도수가 있으면 의료비 공제가 가능해요. 자신을 비롯해 기본공제 대상자 1인당 연간 5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는 거. 주의할 점은 간소화 서비스에서는 안경 구입비가 조회되지 않으니 직접 증명 서류를 발급받아서 회사에 제출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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