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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초보자 알아두면 유용한 세금처리 기초상식

2019-05-26

임명규 기자 seven@bizwatch.co.kr 비즈니스워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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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초보자 알아두면 유용한 세금처리 기초상식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내야 할 세금은 크게 두 분야. 국세/지방세

국세는 국세청(세무서)이 걷고, 지방세는 시//구청 소관

세금이 억울하면 불복청구 : 감사원/심판원/법원 활용

 

 

# “여기는 세무서입니다. 재산세는 구청에 물어보세요."

  "종합부동산세는 국세잖아요.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세금을 전혀 모르는 초보 납세자가 보기엔 다 똑같은 공무원입니다. 그런데 과세당국의 업무는 자세하게 쪼개져 있는데요. 국세와 지방세는 엄연히 소관 부처가 다르고, 세목별로 담당 부서와 직원이 세분화되어 있답니다. 납세자 입장에서는 '번지수'만 제대로 찾아도 괜한 시간 낭비와 수고를 덜 수 있지요. 초보자가 과세당국의 문을 두드리기 전에 미리 알아두면  유용한 기초 상식을 살펴 보도록 할게요.

 

 

◇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내야 할 세금은 크게 두 분야. 국세/지방세

     국세는 총 14개 세목으로 나뉘어

집 살 때 내야하는 취득세는 왜 세무서에서 가르쳐주지 않을까. 소관 부처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내야 할 세금은 크게 두 분야로 나뉜는데요. 국가에 내야할 세금인 '국세'와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지방세'가 있지요. 국세는 국세청(세무서)이 걷고, 지방세는 시//구청 소관이랍니다.

 

국세는 총 14개 세목으로 나뉜는데요. 개인이 번 돈에 세금을 내는 '소득세'와 기업이 이익에 대해 내는 '법인세'가 대표적입니다. 상품을 구입할 때 내는 '부가가치세'까지 합쳐 3대 세목이 전체 국세의 75% 이상을 차지하는데요.

 

고가의 부동산을 보유했다면 '종합부동산세'를 내고, 재산을 물려받을 땐 주는 사람의 생사(生死)에 따라 '증여세' '상속세'를 내야 합니다. 자동차나 사치품을 살 땐 '개별소비세', 주유소에서 휘발유와 경유를 넣을 땐 '교통에너지환경세'가 구매 가격에 포함됩니다.

 

술을 살 때 따라오는 '주세'와 부동산 등기할 때 내는 '인지세', 주식을 팔 때 붙는 '증권거래세'도 있어요. 다른 세금에 일정 비율로 기생해서 따라붙는 '교육세' '농어촌특별세'는 부가세(Sur-tax)라고도 하는데요. 국경을 넘어 물건을 들여올 때 내는 관세도 국세의 일종으로 분류하며, 관세청 소속 세관에서 징수를 담당합니다.

 

 

◇ 지방세는 총 11개 세목으로 나뉘어.

 

지방세 11개의 면면을 보면 국세보다 훨씬 가깝게 다가옵니다. 세대주나 사업주가 내는 '주민세'와 자동차 소유주가 내야 하는 '자동차세'가 대표적인데요. 부동산을 구입할 땐 '취득세', 보유 중이라면 '재산세'를 냅니다.

 

경마장 입장료에서 떼는 '레저세', 담배 살 때 내는 '담배소비세', 인지세의 지방세 버전인 '등록면허세'도 지방세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지요. 지하수나 발전소 등 자원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지역자원시설세'를 내고, 기생 세목인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 '지방교육세'도 다른 세목에 자동으로 따라 붙습니다.

 

국세가 국민 전체의 복지와 사회 안전, 국방을 위해 쓰인다면, 지방세는 해당 지역의 상하수도나 도로 등 생활에 밀접한 공공서비스의 재원으로 사용됩니다. 술을 사면 국가 재정(주세-국세)에 도움이 되고, 담배를 구입하면 지방 재정(담배소비세-지방세)에 일조한다는 의미이지요.

 

 

◇ 세금이 억울하면 불복청구 : 감사원/심판원/법원 활용

 

세금 문제로 억울한 일이 발생했다면 어디로 문의해야 할까. 가장 쉬운 방법은 세금 통지서를 따라가면 됩니다. 일단 통지서를 받으면 한달 이내에 해당 세무관서를 찾아가 '과세전적부심사'라는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세금이 확정되기 전에 다시 한번 제대로 계산해보라는 절차로 보면 되는데요.

 

그래도 말이 안 통한다면 다시 세무관서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상급 기관에 불복 청구를 낼 수 있습니다. 국세청(지방세는 시·군·구청)이나 감사원을 상대로 심사청구를 하거나, 조세심판원에 심판 청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생각한다면 해당 세무관서보다는 상대적으로 독립적인 조세심판원(국무총리실 산하)을 선택하면 됩니다. 어차피 그들도 세무공무원 출신일 테니 '그 나물에 그 밥'이라고 의심이 든다면 감사원을 찾아가도 됩니다.

 

불복청구의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하면 법원으로 가야 합니다. 지방행정법원의 1심 소송을 거쳐 고등법원(2), 대법원(3)까지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법원의 행정소송은 로펌(법무법인)이나 개인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해 진행하며, 법원 이전 단계에서는 세무법인과 회계법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수수료가 아깝거나 스스로 처리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대리인 없이 불복 청구를 낼 수도 있는데요. 납세자가 직접 조세심판청구를 내려면 지난 2월부터 조세심판원이 홈페이지에 공개한 '심판청구서 작성 요령'을 참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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