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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페이닥터의 연말정산과 네트제 근로소득

2017-08-16

Doctorsnews admin@doctorsnews.co.kr 의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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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은 누구나 다 각자의 성향과 각자가 바라는 스스로의 모습이 있다. 어떤 사람은 대기업에 들어가서 월급 받으며 생활하는 한편, 어떤 사람은 스스로 사업을 영위하며 홀로서기를 시도한다. 이와 같이 모든 의사가 개원하는 것은 아니며 페이닥터를 하기도 한다.

 

그렇다면 페이닥터 소득에는 어떻게 과세되고 있을까? 또 페이닥터를 하면서 주로 체결하는 네트계약은 실무상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알아본다.

 

페이닥터는 근로소득자

결론부터 말하자면 페이닥터는 세법상 근로자이며, 페이닥터를 하면서 받는 소득은 근로소득이다. 그렇다면 세법상 근로소득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일까?

 

소득세법 제20(근로소득) 1항은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2항은 '법인의 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따라 상여로 받는 소득'으로 명문화돼 있다. 즉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서 수령하는 봉급이나 상여 등을 근로소득으로 본다.

 

페이닥터의 세법상 의무

페이닥터는 위에서 언급한대로 근로소득자에 해당하며 근로소득자는 근로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지닌다. 하지만 세법상 근로소득자는 사업소득자처럼 엄격한 신고납부의무를 지지는 않는다. 대신 매월 급여를 수령하면서 일부분을 선납한 세금으로서 원천징수하며, 그 다음해 2월이 되면 연말정산이라는 절차를 통해 다른 종합합산과세 대상 소득이 없다는 가정 하에 최종적으로 납세의무가 종결하게 된다.

 

그렇다면 연말정산이란 무엇일까? 사실 매월 월급을 받으면서 미리 낸 세금은 진짜 세금이 아니다. 진짜 세금을 산정하기 위해선 1년간 발생한 소득과 소득공제내역 및 세액공제내역은 어떤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 우리는 미래를 알지 못하니 1년이 다 지나지 않으면 알 도리가 없다. 따라서 매월 원천징수할 때 진짜 세금을 산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에 그 다음해 2월에 연말정산이라는 절차를 통해 진짜 세금을 산정해서 원천징수된 세금과 비교해서 더 냈으면 환급, 덜 냈으면 추가납부하게 되는 것이다.

 

한편 연중에 이직을 해서 근로소득이 여러 곳에서 발생한 경우 이를 모두 합산해서 세액을 산정해야 한다.

 

소득세는 누진세를 채택하고 있으며 소득이 올라갈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되기에, 직장별로 소득을 쪼개서 따로 세액을 산정하면 실제로 적용해야 하는 세율보다 낮은 세율이 적용돼서 실제 납부해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하게 돼 소득세 추가납부고지 및 가산세가 부과될 위험이 있다.

 

 

네트계약과 복수 근로소득 연말정산

페이닥터로 일하게 되면 '네트'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비일비재하게 볼 수 있다.

 

페이닥터가 매월 어떤 특정한 고정금액을 수령하고 다음해 연말정산때 환급 및 추가납부하게 되는 세액은 전부 페이닥터를 고용한 병의원에 귀속된다고 한 약정을 보통 네트계약이라고 한다.

 

사실 네트제는 세법상 명시된 규정이 아니다. 세법은 원칙적으로 소득의 귀속자가 세법상 권리 및 의무를 부담하게 돼 있으며, 이렇게 임의로 그 권리나 의무를 타인에게 넘기는 것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페이닥터가 1년 동안 하나의 병의원에서 계속 일한다면 근로소득 연말정산 때 큰 문제는 없다. 그냥 그 병의원에서 1년간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한 세무처리를 하면 된다.

 

하지만 페이닥터가 연중 다른 곳으로 이직하게 되면 문제가 복잡해질 가능성이 커진다.

위에서 언급했다시피 연말정산을 위해선 1년 동안 발생한 근로소득을 모두 합산해야 한다. 따라서 만약 중도에 이직을 했다면 12월 말일 기준으로 일하고 있는 병의원에 전 병의원에서 근무하면서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영수증을 제출해야 한다.

 

이 때 소득수준이 올라가니 덩달아 세율도 올라가서 추가로 납부해야 할 세금이 생긴 경우를 가정해보자. 마침 네트로 근로계약을 한 상황이라 추가납부세액을 병의원이 내주어야 하는데, 현재 일하는 병의원 입장에선 자기네 병의원에서 일하지 않은 기간에 대한 세액도 대신 내줘야 하는 문제가 생겨서 병의원과 페이닥터간 마찰이 생길 수 있다.

 

반대로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도 마찬가지로 기존 병의원이 환급을 받지 못하게 돼 마찰이 생길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이직하기 전 병의원과 이직 후 병의원 모두의 근로계약서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내용을 기재해두는 편이 좋다. 추가납부 혹은 환급세액의 귀속에 대한 책임소재는 계약서에 정하기 나름이겠지만, 가장 합리적인 방법은 각 근무지별 발생 소득기준으로 세액을 안분하는 것이 아닐까 한다.

 

 

[출처/참조] 의협신문 Doctorsnews admin@doctors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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