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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이지만 분양권이 있어요, 월세 세액공제 가능한가요?

2019-12-05

이상원 기자 lsw@taxwatch.co.kr 택스워치

첨부파일 :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6000만원)인 근로자가 대상 월세 세액공제 진행.

월세 세액공제 관련 많이 묻는 질문 총정리.

 

월세 세액공제는 집 없는 근로자들에게 상당히 비중 높은 연말정산 공제항목입니다. 연간 월세 납입액 750만원까지 최대 12% 90만원을 내야할 세금에서 빼주니까요

 

하지만 혜택이 큰 만큼 무주택인지 여부, 소득기준, 임대차 계약서상의 여러가지 조건들이 맞아야만 하는 등 요건이 제법 까다롭습니다.

 

실제로 많은 월세살이 근로자들이 국세청에 월세 세액공제에 대한 문의를 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몇가지를 정리했습니다. 국세청의 의 답변을 확인해볼까요?

 

 

# 남편 이름으로 계약했는데요

 

Q, 저희 부부는 맞벌이로 각각 연말정산 하고 있어요. 이번에 월세로 이사를 했는데, 남편 이름으로 계약을 했어요. 세대주도 남편인데, 남편의 소득이 높아서 제 이름으로 월세 세액공제를 받고 싶어요. 가능할까요

 

A, 월세 세액공제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고 일정 요건을 갖춘 세대의 세대주나 세대원으로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6000만원)인 근로자가 대상입니다.여기서 말하는 세대원은 거주자와 같은 주소(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거주자와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형제자매를 모두 포함한 세대를 말하고, 특히 거주자와 그 배우자는 생계를 달리하더라도 동일세대로 봅니다. 배우자는 당연히 포함되는 것이죠.

 

문제는 월세세액공제 요건 중에 임대차계약을 근로자 본인 또는 본인의 기본공제 대상자가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연말정산을 각각 따로 하고 있는 소득이 많은 남편이라면 기본공제 대상(연간 총급여 500만원 이하)이 되지 않겠군요.

 

 

# 무주택이지만 분양권이 있어요

 

Q, 무주택자이지만 분양권이 있습니다. 내년 1월에 입주예정이고요. 올해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에서는 월세 소득공제가 가능한가요

 

A, 분양권은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연말정산에서의 무주택 여부는 해당 과세기간 12 31일 현재를 기준으로 합니다. 2019년 연말정산은 2019 12 31일 현재 무주택자이면 되겠죠. 내년 1월에 입주가 예정이라면 월세 세액공제가 가능하겠습니다.

 

 

# 월세 납입계좌가 계약서하고 달라요

 

Q, 부동산 계약서상에 기재된 월세 납입계좌가 아닌 다른 계좌로 월세를 주고 있어요. 이런 경우 월세 세액공제는 문제가 없을까요. 안된다면, 부동산 계약서를 새로 써야 하나요.

 

A, 월세 세액공제는 계약서상의 계좌가 아닌 임대인의 다른 계좌에 송금하는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 계약서를 갱신하지 않고 월세만 이체하고 있어요

 

Q, 2년전부터 원룸에 살고 있습니다. 당시에 전입신고를 하고 작년에는 연말정산에서 월세 세액공제도 받았어요. 그런데 올해는 계약서 갱신을 하지 않고 살고 있는데, 문제는 없을까요.

 

A, 월세 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표등본, 월세 계좌이체 등의 내역서가 반드시 함께 제출돼야 하는데요. 임대차계약서 사본은 임차한 주택의 소재지와 주민등록상의 주소지의 일치여부, 월세 및 임대차 계약기간, 임대인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만약 임대차계약서상의 임대차계약기간이 자동으로 연장돼 계약서를 갱신하지 않은 경우에는 종전 임대차계약서가 유효한 서류가 됩니다. 이 때에는 종전 계약서를 제출하고, 구두상으로 자동연장된 임대차계약기간을 회사에 연말정산서류를 제출할 때 월세 세액공제명세서에 별도로 기재해서 제출하면 됩니다.

 

 

# 어머니와 같이 살다가 분가했어요

 

Q, 어머니와 함께 3년 정도 월세를 살다가 올해 12월에 결혼해서 전셋집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전셋집으로 전입신고도 하고요. 2년 동안은 제가 월세 세액공제를 받았는데, 올해도 가능할까요. 이사 이후 어머니가 별도 세대주로 바뀌었지만 월세는 제가 계속 드리고 있어요.

 

A, 월세 세액공제는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임대차계약서상의 주소지가 같아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12월에 전셋집으로 전입신고한 경우라면 이사 이후는 공제가 되지 않겠지만, 그 이전인 1~11월분 월세는 세액공제가 가능할 것입니다. 연말정산시에 주소 이전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해서 제출하면 됩니다.

 


# 월세를 신용카드로 냈습니다

 

Q,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이며 임대주택에 거주중입니다. 매월 월세 20만원을 신용카드로 납부하고 있는데요. 계좌이체나 현금납부에 따른 현금영수증이 없는데도 월세 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A, 신용카드소득공제 대상에서 월세 납입부분은 빼고 소득공제를 받고, 월세는 월세대로 세액공제 적용을 해서 연말정산 신청을 하면 됩니다.

 

 

# 그동안 월세 세액공제를 모르고 살았어요

 

Q, 2010년에 월세 계약을 하고 전입신고한 주택에서 아직까지 살고 있습니다. 계약서는 그 사이에 새로 쓰지는 않았고 자동으로 연장중이에요. 집주인에게 매월 월세를 이체하고 있는데도 한 번도 월세 세액공제를 받지 않았습니다. 최근 5년치는 경정청구로 받을 수 있다던데, 가능할까요.

 

A, 월세 임대차계약서의 연장서류가 없더라도 종전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대인에게 이체한 월세 내역,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하면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경정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당초 연말정산한 결과인 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 결정세액이 있어야 하는데요. 만약 결정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환급세액도 발생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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