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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한 주택 한 채로 주택연금으로 재산세 감면받고 노후생활비 마련

2018-01-23

정지원 기자 won@bizwatch.co.kr 비즈니스워치

첨부파일 :  0214_09_02.jpg

보유한 주택 한 채로 주택연금으로 재산세 감면받고 노후생활비 마련

 

주택연금 가입, 12조 효과

 

 

# 주택연금 가입대상은 1주택자 9억원이하 다주택자

9억원 초과 2주택자는 3년 이내 비거주 1주택 처분 조건으로 가입가능

 

 

평생동안 모아둔 재산이 주택 1채 밖에 없다면 노후생활을 어떻게 설계해야 할까요. 주택연금 제도를 이용하면 노후자금의 흐름을 원활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에 가입하기 위한 요건과 절세 혜택 등을 알아봤습니다.

 

 

◇ 보유주택 합산가격이 9억원 이하면 가입 가능

주택연금은 보유 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 혹은 일정한 기간 동안 매월 연금방식으로 노후생활자금을 지급 받는 금융상품입니다. 가입대상은 1주택자 또는 보유주택 합산가격 9억원 이하 다주택자(9억원 초과 2주택자는 3년 이내 비거주 1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가입가능)입니다. 또한 시세 9억원 이하인 주택만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합니다.

 

지급방식은 크게 3가지인데요월지급금을 종신토록 지급받거나(종신방식) ▲선택한 기간 동안만 연금을 받거나(확정기간방식) ▲집값에서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하고 남은 금액을 종신토록 월지급금(대출상환방식)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종신방식 가입자 가운데 주택가액이 15000만원 이하인 경우는 월지급금을 최대 17%까지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월지급금은 가입시점의 주택가액과 부부 중 연소자의 연령(아래 표 참조)에 따라 산정됩니다. 주택가액과 연령이 높을수록 월지급금도 커지는데요. 예컨대 종신방식의 경우, 부부 중 연소자가 70세이고 주택 공시가격이 3억원일 때 매월 92400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주택연금을 받는 도중에는 집값이 오르거나 내리더라도 월지급금은 바뀌지 않습니다.

 

다만 같은 집이라도 가입시기에 따라 월지급금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집값이 지속적으로 오른다면 나중에 가입할수록 월지급금이 오르죠. 이런 경우엔 다른 소득원이 있다면 주택연금 가입을 미루는 것도 좋습니다. 물론 집값이 하락하는 경우에도 월지급금은 내려가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일찍 가입할수록 월지급금이 높을테니 이득입니다.

 

 

◇ 재산세 덜 내고 연금 받는다

주택연금의 장점을 살펴보죠. 가장 큰 장점은 현재 살고 있는 집에 계속 살면서 종신토록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또한 지급 받은 연금 총액이 집값을 초과하더라도 자녀들이 초과분을 낼 필요가 없습니다. 반대로 집값보다 연금을 덜 받았을 땐 자녀들에게 남은 금액을 돌려주죠.

 

 

절세혜택도 상당합니다.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매년 재산세 25%(5억원 초과 주택은 5억원에 해당하는 재산세액의 25%감면)를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의 재산세 과세표준은 주택 공시가격의 60%(공정시장가액비율), 과세표준에 따라 0.1~0.4%까지 재산세가 매겨집니다.

 

사례를 들어보죠. 정한채(70)씨는 남편 김주택(75)씨와 살고 있는데, 은퇴한 이후 자산을 현금화해 모두 사용하고 현재 6억원 상당의 주택 1채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매달 기초연금 20만원과 국민연금 30만원을 받고 있지만 생활비로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정씨 부부가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월지급금과 절세액은 각각 얼마일까요.

 

정씨 부부가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매달 1849000원을 연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세도 5억원까지 25% 감면되죠. 주택 공시가격(6억원)에 공정시장가액비율(60%)을 곱한 36000만원에 대해 재산세가 부과되는데 이 구간의 재산세율은 0.4%이므로 원래 재산세는 81만원입니다.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여기서 142500원이 차감돼 667500원을 납부하면 됩니다.

 

 

◇ 고령자 최적의 재테크 수단

주택연금이 주택가격 변동분을 반영하지 않는다는 점 때문에 가입을 망설이기도 하는데요.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주택연금을 가입하면 좋을까요.

 

먼저 거주지를 옮기기 어려운 경우에는 주택연금을 가입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주현담 한화생명 효제지점장은고령이라 이사가 부담되거나 계속해서 집을 줄이는 방식으로 노후자금을 확보해 온 경우에는 주택연금에 가입하는 게 도움이 된다고령자들에겐 현재 살고 있는 집에 계속 살면서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더 이상 일할 수 없는 고령자들 역시 주택연금을 고려해볼만 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주택연금 첫 가입연령은 70대 중반이 가장 많은데 이는 실제 은퇴연령과 비슷하다" "가입자들이 다른 방법으로 최대한 소득을 확보하다가 최후의 수단으로 주택연금에 가입하는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주택연금 가입자는

주택연금을 취급하는 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주택연금 가입자는 지난 1월 중순 5만명을 넘어섰다. 2007 7월 상품 출시 후 10 5개월만이다. 지난해 신규 가입자는 1386명으로 재작년 1309명보다 소폭 늘었다. 주택연금 가입자의 평균 나이는 71.9(부부중 연소자 기준)이고 주택가격은 평균 28700만원이다. 이들이 받는 월지급금은 평균 989000원이다.

 

[출처/참조] 비지니스워치 정지원 기자 won@bizwatc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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