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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보 사장님 주목, 꼭 알아야 할 세금 상식

2019-12-03

뉴스톡 신승세무법인

첨부파일 :  

초보 사장님 주목!

꼭 알아야 할 세금 상식

 

원천세 : 인건비에 대해서 국가 대신 징수하는 것

부가가치세 : 사업자가 부가가치를 만든 것에 대한 세금

법인세/종합소득세 :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제외한 순수입금액에 대하여 세금

 

사업을 처음 시작하신 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세금입니다. 어떤 세금을 언제 신고하고 어떻게 납부해야 하는 지도 잘 모르겠고, 세무사에게 위임을 하더라도 첫 해에는 정신 없이 세금을 내다가 끝난 것 같은 느낌마저 듭니다. 또한 자금운용 계획에 세금을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세금 납부할 돈이 없어서 낭패 보는 경우도 생깁니다.

사업을 하면서 직접 부딪혀 가면서 배워갈 수도 있지만, 미리 알아 둔다면 앞으로 다가올 세금 문제에 대해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대체적으로 사업을 하면서 납부할 주요 세금은 원천세, 부가가치세, 법인세 혹은 종합소득세가 있는데 이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1. 원천세

주로 직원급여, 프리랜서 사업소득자, 일용직 등 인건비에 대해서 국가 대신 징수하는 것을 원천세라고 합니다.

인건비를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나 매달 신고/납부하는 게 번거로울 경우에는 6, 12월에 반기 납부로 변경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신 반기 납부를 하면 6개월 간의 원천세를 한꺼번에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부담이 됩니다.

 

 

2.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부가가치를 만든 것에 대한 세금입니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르면 사업자들은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로 나눌 수 있습니다.

보통은 일반사업자로 등록을 하지만, 연매출이 4,800만원 미만으로 예상되면 간이과세자로 등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사업을 하다가 매출 기준에 따라서 일반과세자나 간이과세자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면세사업자는 면세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인데, 보통 농산물이나 축산물 도소매업자나 병원 등이 이에 속합니다.

 

(1) 일반과세자

 일반과세자는 매출액에서 사업에 사용한 재화나 용역의 매입액의 차이를 부가가치라고 하는데 이 금액의 10%가 부가가치세가 됩니다. 이 때 중요한 것은 매입자료입니다.

매출은 누락하지 않으면 되지만 매입자료는 부가가치세 공제를 전부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대표적으로 접대비나 자동차관련 유지비 등은 받을 수 없다.

물론 9인승 이상의 차량이나 특정 기준을 만족한 차량에 대한 경비는 부가세 공제도 받을 수 있지만 이런 것은 세무전문가에게 맡기는 게 좋습니다.

부가가치세의 납부기한은 1, 4, 7, 10 25일입니다. 법인사업자는 3개월마다, 개인사업자는 1, 7 25일에 신고/납부를 하고 4, 10 25일에는 세무서에서 받은 예정고지세액 납부서 대로 내면 됩니다.

 

(2) 간이과세자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에 업종별 부가가치율 10%~30%를 추가로 적용하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부담이 훨씬 줄어듭니다. , 일반과세자는 매출액보다 매입액이 클 경우, 환급을 받을 수 있지만 간이과세자는 환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업 초기에 인테리어나 비품을 사는데 많은 돈이 들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보다는 일반과세자로 신청하는 게 유리합니다.

간이과세자는 1 25일에 한 번 신고/납부하면 되고, 연매출이 4800만원 이상이 되면 다음 일반과세자로 전환이 되는데, 전환되는 시점에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3) 면세사업자

면세사업자는 사업장현황신고를 다음 해 1 1일부터 2 10일까지 세무서에 신고하면 됩니다. 면세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거나 환급을 받지 않습니다.

 

 

3. 법인세, 종합소득세

매출액에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제외한 순수입금액에 대하여 세금은 납부하게 됩니다. 법인은 3월에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하고, 개인사업자는 5월에 합니다. 세율은 법인이 10~25%, 개인사업자는 6~42%입니다.

법인세나 종합소득세는 납세자들의 부담을 줄여 주기 위한 분납 제도가 있습니다. 세금이1천만원 이상이면 1천만원과 나머지 금액을, 2천만원 이상이면 세금의 절반을 2번에 나눠서 낼 수 있습니다. 분납 납부기한은 본래 납부기한의 2개월 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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