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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잡하니 세금도 두 배? 절세 대책 강구해야

2019-12-03

뉴스톡 신승세무법인

첨부파일 :  

투잡하니 세금도 두 배?

 

연말정산 하는 사업소득 아니라면 이듬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해야

이중공제 또는 타인계좌 사용 등 적발 시 세부담 더 커져

 

 

#1. 대학병원 교수로 근무하는 A는 서울 및 전국 각지의 병원 등에 초청을 받아 강의를 하거나 자문을 하고, 3.3%를 원천징수한 금액을 통장으로 입금 받고 있다.

 

#2. 영업직으로 근무하는 직장인 B는 퇴근 후에 창업한 프랜차이즈 가게로 또다시 출근하여 사장님으로 변신한다. 특유의 서비스 마인드와 종업원 관리 능력을 발휘해 매월 직장인 월급 이상의 수입을 올리고 있다.

 

#3. 중소기업에 다니는 C는 자신의 취미도 살리고 부수입도 얻기 위해 평일 퇴근 이후와 주말을 이용해 헬스클럽 트레이너로 활동하고 있다. 헬스클럽에서는 C의 능력에 따른 수고비를 사업소득으로 지급하고 있다.

 

 

▶ 본업과 투잡 소득 합산하여 종합과세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한 군데에서 나오는 소득만으로는 살기 힘들어진 직장인들이 본업 외에 다른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비단 돈 때문이 아니더라도 개인적인 목표를 이루기 위해 바쁜 시간을 쪼개 다른 일을 병행하기도 하는데요.

당연한 이야기지만 이렇게 투잡을 하면서 소득이 늘어나면 부담해야 하는 소득세도 늘어나게 됩니다. 종합소득은 이자ㆍ배당ㆍ부동산임대ㆍ사업ㆍ근로ㆍ기타소득의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소득을 말합니다. 매년 5월에 하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는 이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근로소득과 일부 사업소득은 근무하는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통해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두 곳 이상에서 받은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 하지 않거나 연말정산을 하지 않는 사업소득이 있는 사람이라면 반드시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의 세율 구조는 초과누진 구조이기 때문에 소득이 많아지면 적용세율이 높아져 내야 할 소득세도 늘어나게 됩니다. 또한 추가로 얻는 소득금액에는 자신에게 해당하는 세율의 최고 구간이 적용됩니다.

예컨대 사례의 A교수가 대학에서 받는 근로소득의 과세표준이 1억원이라면 소득세율 35%를 적용 받을 것이에요. 여기에 초청 강의나 자문료 등으로 추가적으로 2천만원 정도의 소득금액이 더 발생할 경우 그에 대한 세율이 따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본래 과세표준에 합산하여 똑같이 35%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 종합소득세율표 >

 

 

▶투잡 소득관련 증빙 수취해야 절세 가능

 부족한 소득을 늘리려고 힘들게 투잡을 하는데 세금도 덩달아 늘어난다고 생각하면 속상할 수 밖에 없지요. 투잡을 할수록 세금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본업 외에 추가로 얻는 소득이사업소득에 해당한다면 사업 관련 필요경비를 빠트리지 말고 챙겨야 합니다. 사업소득의 소득금액은 기본적으로사업 수입금액 - 사업 관련 필요경비로 산출하기 때문에 필요경비가 많아야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필요경비란 사업소득을 얻기 위해 지출한 모든 금액 중에서 세법이 인정하는 지출을 말합니다. 가령, 일을 하기 위해 교통비가 들어가거나 승용차가 반드시 필요할 수도 있고, 컴퓨터 등 비품이 꼭 있어야 하거나 특정 장소를 빌려야만 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지요.

업무차 많은 사람들을 만날 필요도 있을 것이고, 식사를 접대해야 하기도 합니다.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인건비를 지급해야 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거래처의 경조사를 모른 척 할 수 없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지출에 대한 증빙을 모아두면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에는 일반적으로 건당 3만원 초과하는 지출은 신용카드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 등 정규 증빙을 받을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거래처에 대한 접대비는 건당 1만원이 그 기준이나 경조사비의 경우 건당 20만원까지는 현금 지출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경조사비를 지출할 때는 경조사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청첩장, 초청장 등을 잘 보관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중공제, 무신고 적발 시 세부담

투잡족은 한 가지 지출에 대해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에서 각각 두 번 공제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본래 소득원인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았다면 그 금액은 사업소득을 계산할 때 이중공제 받지 않도록 제외시켜야 합니다.

투잡을 하면서 종합소득세 부담이 늘어나는 것을 피하려고 다른 사람의 계좌로 소득을 받는 편법을 쓰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는 명백한 탈루로 적발 시 40% 무신고가산세 등을 포함한 세금을 다시 고지 받는 등 오히려 부담이 훨씬 더 늘어납니다. 따라서 증빙관리 등 합법적인 방법으로 세금을 줄일 방안을 강구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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