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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사업자를 위한 ‘5가지 부가가치세 상식’

2019-11-06

뉴스톡 신승세무법인

첨부파일 :  

소규모 사업자를 위한 ‘5가지 부가가치세 상식

 

부가가치세 신고기한 못 지키면 가산세

내 과세유형 확인하기

업종별 부가율로 확인 하기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 불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 세액공제

 

 

법인사업자이거나 개인사업자라도 규모가 꽤 있는 사업자는 상대적으로 세금 관리에 신경을 더 쓰는 편이고, 세무대리인에게 기장을 맡겨 큰 문제없이 세금 신고와 납부를 마칩니다. 그러나 사업을 갓 시작했거나 사업 규모가 작은 영세사업자는 세무 처리에 대해 잘 모르는 경우가 많고 상대적으로 신경도 덜 쓰게 되지요.

 

사업자라면 모두 세금의 영향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특히 부가가치세 신고는 매출과 매입을 확정짓는 과정으로서 매우 중요한 세무 행정 중 하나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상 매출은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수입금액을 확정 짓는 것이고, 매입은 인건비나 그 밖의 비용을 제외한 필요경비를 확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신고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업규모가 작은 사업자들이 꼭 알아야 할 부가가치세 신고 관련 주의사항을 짚어보고자 합니다.

 

 

# 부가가치세 신고기한 못 지키면 가산세

부가가치세 신고는 일반과세자의 경우 일 년에 2, 간이과세자는 1회 신고ㆍ납부해야 합니다. 일반과세자는 1~6월분에 대해 7 25일까지 1기 확정신고를 하고, 7~12월분에 대해 다음해 1 25일까지 2기 확정신고를 하게 됩니다. 간이과세자는 1~12월분을 다음해 1 25일까지 신고하면 됩니다.

 

신고기한을 지키지 못하면 20% 또는 40%의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신고에 따른 세액을 납부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1일당 0.025%의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따로 더 부담해야 합니다.

 

 

# 일반? 간이? 내 과세유형 확인

이처럼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는 신고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본인이 어느 과세유형에 속하는지 분명히 파악하고 있어야 합니다. 과세유형은 사업자등록증을 보면 나타나 있습니다.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은 매출액(공급가액) × 10% - 매입세액경감ㆍ공제세액으로 계산합니다. 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공급가액+부가세) × 업종별부가율 × 10% - 경감공제세액을 납부하게 됩니다. 간이과세자의 세금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지만 대신 간이과세자는 환급을 받을 수 없으며 세금계산서도 받을 수 없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 현금매출 누락? 업종별 부가율로 확인 가능

매출액은 세금계산서 발행분, 현금영수증 발행분,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분, 그리고 현금을 받고 증빙을 발행하지 않은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증빙을 발급하지 않은 현금 결제분에 대해서는 고의로든 실수로든 매출 신고를 누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세관청에서 알아낼 방법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과세관청은 POS기에 남아있는 매출자료를 토대로 파악하거나 프랜차이즈 가맹점인 경우 본사의 세무조사를 통해 매출 누락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업종별 부가율을 보고 추정하기도 합니다. 업종별부가율은 (매출액-매입액)/매출액 × 100으로 계산합니다. 과세관청은 업종별 부가율 통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이유 없이 부가율이 너무 낮으면 소득탈루를 의심하게 됩니다.

 

 

#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 불가

사업자 명의로 물품을 구입하고,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등의 적격증빙만 발급받으면 무조건 매입부가가치세로서 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업자가 의외로 많습니다. 그러나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첫째사업과 관련된 것이어야 하고, 둘째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접대비 관련 매입세액과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관련 매입세액은 매입세액공제가 되지 않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 세액공제

주요 거래대상이 사업자가 아닌 최종소비자(일반 고객)인 경우 현금이나 신용카드 매출에 대해 현금영수증이나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하게 됩니다. 세법에서는 이에 대해 신용카드 등 발행금액의 1.3%의 금액을 연간 1천만원 한도로 공제해줍니다. 음식점 또는 숙박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인 경우에는 2.6%가 공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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