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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함께 사업할 때 절세요령 핵꿀팁

2020-10-27

뉴스톡 신승세무법인

첨부파일 :  

부부가 함께 사업할 때 절세요령

 

# 소득세 유리

1. (부부) 공동 사업자

2. 단독사업자로 배우자를 고용

이 두가지 방법 모두 단독 사업자로 경영하는 것보다 소득세에서 유리합니다.

 

 

코로나 19로 자영업 환경은 정말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직원을 고용하는 것도 녹녹치 않은 상황입니다.

이러한 시기에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직원 채용문제, 인건비 절약, 세금절세 등의 이유로 부부가 같이 사업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1. 공동사업자

 

# 종합소득세

소득 분배에 따른 소득세 부담 경량화  

 

# 비용처리

사업자용 카드 각각 발행가능 / 사업용 경비 각각 지출

 

 

부부가 공동사업자를 한다는 것은 동업계약서에 의해서 동업계약서를 작성하고 출자와 소득분배율을 결정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경우 사업자 등록 시 공동사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합니다.

이후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소득분배비율에 따라서 소득을 분배하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 됩니다.

 

종합소득세는 소득이 높아질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누진세 구조로 되어 있으므로,

종합소득세 신고시 단독사업자보다 소득이 분배되기 때문에 소득세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다만,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허위로 공동사업 등록하거나 소득분배비율이 사실과 다른 경우 세무서장이 정하는 자의 소득으로 보아 합사하여 소득세를 징수하게 되면 세부담이 늘어나게 되니 이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최초 동업계약시 자본금 출자할 때 배우자가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출자금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게 되므로 이점도 유의하셔야 합니다.

 

비용처리의 경우 공동사업자의 사업용카드는 각각의 명의로 발행 가능하므로 사업용 경비 지출 시 각자의 명의카드를 등록하여 사용하는 것이 매우 유리합니다.

 

 

 

2. 단독사업자로 배우자 고용

 

# 종합소득세

직원인 배우자는 근로소득 공제로 소득세 신고시 유리  

 

# 4대 보험

배우자 고용시 2인 모두 직장 가입자로 납부

 

 

부부 중 1인이 단독으로 사업을 하고 배우자를 직원으로 고용하는 경우에는 1인은 사업소득이 발생하고 배우자는 근로소득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 근로소득자는 근로소득공제를 받게되어 소득세 신고시 유리하게 되고 다른 소득이 없다면 연말정산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갈음하게 되어 납세비용도 절약하게 됩니다.

 

또한, 4대 보험의 경우 공동사업을 하고 직원이 없는 경우에는 지역가입자로 보아 4대 보험료를 납부하게 되나 배우자를 직원으로 고용하게 되면 직원인 배우자와 사업자인 배우자 모두 직장 가입자로 4대 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공동사업으로 하는 경우와 단독사업으로 배우자를 고용하는 경우 중 어는 것이 유리한지는 세무전무가와 상담하여 결정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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