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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신고 시 절세 방법

2021-01-21

뉴스톡 신승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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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가치세 신고 시 절세 방법

 

 


1. 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 공제

- 전자 세금계산서 혹은 수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  매입세액 불공제 사유= 사업 무관 지출분, 비 영업용 소형 승용차 관련, 토지 관련, 면세사업 관련, 접대비 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합니다



2.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수취에 따른 매입세액 공제

-일반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신용카드 등으로 그 대금을 결제한 경우


 수취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은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사업자 본인 외에 가족명의, 종업원 명의로 발급 받은 경우에도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  매입세액 불공제 사유에 해당하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3. 의제매입세액 공제

- 일반과세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수취할 수 없는 면세재화등을 구입하여 이를 과세 사업의 원재료로 사용하는 경우

 구입액의 일정비율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와 매입처계산서 합계표등의 첨부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원재료등 매입가액 X 2/102 (제조업(중소기업) 4/104, 법인음식점 6/106, 개인음식점 8/108)




4. 지로/고지서 발행 업체의 매입세액 공제

-전기료, 일반전화료, 휴대폰비, 인터넷사용요금 
고지서에 공급자, 공급받는자의 상호, 사업자번호, 공급가액, 세액이 기재가 된 것이라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5. 복리후생비 공제(식사대, 직원회식비, 직장야유회·체육대회, 종업원 명절선물 등)

- 사업자가 직원을 고용한 경우 직원의 복리후생비로 식대, 직원 회식비 등은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6. 유류대 및 수리비 등 공제

- 9인승 이상의 승합차 및 경차는 주유비차량 유지비 등의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7. 회수불능 외상채권 대손세액 공제


- 거래처의 부도, 파산 등의 사유로 외상채권을 회수하기 어렵게 된 경우해당 외상채권 관련하여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코로나19로 인해 경기가 어려워 외상채권 회수가 어려워 대손세액 공제를 활용하시는 사업자 분들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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