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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확 바뀌는 양도소득세율과 절세방법

2021-06-09

뉴스톡 신승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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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강력한 부동산대책으로 양도세율 대폭 인상




이상원 기자 : lsw@taxwatch.co.kr



올해 61일부터 양도하는 단기보유자산과 중과대상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이 인상됩니다.

이전의 양도소득세율과 비교해 얼마나 큰 폭으로 세율이 인상되었는지,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은 없는 지 알아보겠습니다.





■단기보유 주택·조합원입주권 세율인상

2021년 5월 31일 이전에 양도하는 주택이나 조합원입주권은 1년 이상만 보유하면 기본세율(6~45%)을 적용 받았습니다

하지만 2021년 61일 이후 양도하는 주택이나 조합원입주권은 최소 2년 이상 보유해야만 기본세율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70%(1년 미만 보유) 또는 60%(1년 이상~2년 미만 보유)의 높은 단일세율을 적용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조합원입주권에 투자해 1억원의 양도차익이 발생했다고 가정하면 보유기간이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상태에서 해당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면 그동안은 4000만원의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했지만, 이제는 7000만원의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보유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상태에서 해당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면 그동안은 대략 2000만원의 양도소득세를 부담했지만이제는 6000만원의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세율 인상 전후의 세부담이 평균 2배 이상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택분양권 세율 인상

주택분양권이란 '주택법등에 따른 주택에 대한 공급계약을 통해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해당 지위를 매매 또는 증여 등의 방법으로 취득한 것을 포함)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주택분양권을 양도한 경우에는 주택분양권이 양도일 현재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세율이 달리 적용됐습니다
주택분양권이 '비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경우에는 보유기간에 따른 차등세율(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50%,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경우에는 40%, 2년 이상인 경우에는 기본세율)이 적용됐고주택분양권이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경우에는 보유기간과 상관없이 50%의 중과세율이 적용됐습니다.





하지만, 2021년 6월 1일 이후 양도하는 주택분양권은 주택분양권이 양도일 현재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고 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무조건' 70%(1년 미만 보유) 또는 60%(1년 이상 보유)의 높은 단일세율이 적용됩니다이제는 주택분양권을 양도한 경우 기본세율이 적용될 여지가 없고세율이 인상된 후 세부담은 평균 1.5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중과대상주택 세율인상

다주택자가 양도일 현재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중과세율은 기본세율에 법에서 정한 세율이 가산되어 적용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중과대상 주택에 대해서는 그동안 10%(2주택) 또는 20%(3주택 이상)의 세율이 가산되어 적용됐습니다하지만, 2021년 6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는 20%(2주택) 또는 30%(3주택 이상)의 세율이 가산됩니다.




예를 들어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중과대상 주택을 양도해 1억원의 양도차익이 발생했다고 가정해보고, 이때 납부해야 할 양도소득세를 2주택 중과대상일 경우와 3주택 중과대상일 경우로 구분하여 비교해 보면 각각 1000만원 가량의 세액이 늘어납니다세율 인상 전에 비해 양도차익의 10%를 추가로 더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절세법 : 61일 이후에 할 수 있는 것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21년 6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는 주택과 조합입주권주택분양권에 대한 단기양도 세율과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이 대폭 인상되어 세부담이 급증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양도소득세 부담을 조금이나마 절감하는 방법 몇가지를 제시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단기양도(2년 미만)하지 않는 방법입니다. 그래야만 높은 단일세율(60%~70%)이 적용되지 않고상대적으로 낮은 기본세율(6%~45%)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주택분양권은 권리상태에서 양도하기 보다는 주택이 완공된 이후 부동산으로서 양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주택분양권을 권리상태에서 양도하면 조정대상지역 소재여부에 관계없이 높은 단일세율(60%~70%)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특히해당 주택 소재지가 양도일 현재 비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고 있다면 2년 이상을 보유한 후 양도하면 기본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고주택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대상자라면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므로 세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습니다.

셋째, 다주택자들은 보유주택 현황을 명확히 파악하고 주택처분 순서를 잘 계획해야 합니다주택자는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면 양도차익의 50% 이상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똑 같은 주택이라도 처분순서에 따라 중과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나에게 맞는 최선의 절세전략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넷째, 증여를 활용하는 방법을 생각해보는 것입니다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을 기준으로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배우자 등에게 증여해 취득가액을 높이는 것이 절세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증여재산은 증여일 현재 시가로 평가해 취득가액이 되고증여재산공제를 활용해 증여세부담도 최소화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이러한 방법은 장기적 관점에서 진행해야 하며취득가액 이월과세 적용가능성 및 증여로 인한 취득세까지 고려해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반드시 사전에 세무전문가와 미리 상의하여 진행할 것을 적극 추천합니다.


출처: 택스워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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