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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사대보험 필요경비 인정과 보험료 지원정책

2021-07-22

뉴스톡 신승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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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보험료 필요경비 인정을 통한 종소세 절세법과 보험료 지원정책을 간단히 정리해 드립니다.



사대보험은 직원과 사업자 모두 가입해야 하는 보험이지만사업자는 인건비 부담 때문에, 직원은 실수령액이 줄어드는 것을 꺼려하여 4대 보험 가입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하지만 이는 세법상으로도 큰 손해입니다사업자가 인건비 신고를 누락하면 필요경비 공제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실제 소득보다 소득 신고액이 더 많아집니다오히려 종합소득세 부담이 증가하고 맙니다.

 

 

■직원 사대보험료 비용인정

 

사업자가 직원에 대한 인건비와 4대 보험을 신고하면 그 금액만큼 직원 급여와 복리후생비로 경비처리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급여 200만 원인 직원 한 명을 고용했다면 사업주는 4대 보험료로 약 20만원 가량을 부담하게 됩니다연간으로 환산하면 보험료로 약 240만원을직원 급여로 2,400만원을 지출하는 것입니다.


이를 제대로 신고하면 직원 한 명에 대한 인건비 2,640만원 가량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즉가장 낮은 소득세율 6.6%(지방소득세 포함)를 적용받는 사업자라면 종합소득세 약 174만원 가량을 줄일 수 있고, 46.2%(지방소득세 포함)을 적용 받는 사업자는 무려 1,220만원 가량을 줄일 수 있습니다높은 소득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일수록 절세효과가 커집니다.

 

 

■두루누리 사대보험료 지원제도


또한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제도를 활용해 보험료 부담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 중 월평균보수가 220만원 미만인 신규가입 근로자와 그 사업주 입니다신규가입 근로자 및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8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수 10명 미만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의 월평균보수가 200만원이라면 사업자는 매월 88,800근로자는 84,800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올해부터 지원신청일 이전 1년간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자격취득 이력이 없는 신규가입자’ 만 지원 대상이 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한편근로자 입장에서도 4대 보험에 가입하면 좋은 점이 많습니다보험료를 사업자와 반반씩 나누어 부담하므로 납부액은 절반으로 줄이면서도 추후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고 건강보험료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실업급여를 보장받을 수 있고직업훈련환급제도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대출 신청 시 직장근로자로서 소득증빙을 할 수도 있고각종 카드 발급이나 주택청약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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