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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 사망 전 현금을 인출하면 상속세는?

2021-08-23

뉴스톡 신승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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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호기심을 풀어드립니다.

박세무 씨는 오랫동안 병환을 앓고 있는 아버님을 간호했습니다갑자기 아버지 건강이 악화되고 마음의 준비를 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그러던 그에게한 친구가 사망 후에는 현금을 인출하기 어려우니 미리 돈을 빼라는 조언을 듣습니다.

과연 상속세를 고려했을 때 아버지 사망 전에 현금을 인출하는 건 현명한 방법일까요간단히 답변을 드리면 현금은 금융재산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상속세를 신고할 때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받을 수 없어 불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 금융재산 상속공제에 대해

 

상속을 받는 재산 중에 예금주식보험금 등 순금융재산이 있으면 일정 한도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데이를 금융재산상속공제라고 합니다.

이러한 규정이 만들어진 이유는 상속재산 종류 간의 과세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입니다부동산 등을 상속받는 경우에는 금융재산에 비해 평가금액이 명확하지 않고 평가금액이 시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그런데 금융재산에 대해서만 전액 과세를 하면 상속재산 종류간에 과세형평이 어긋나기 때문에 이를 통해 보완하고 있습니다.

 

 

■ 공제금액 및 공제한도

 

상속재산가액 중 순금융재산의 가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전체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금융재산가액의 20%2천만원 중 큰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으며 한도액은 2억원까지 입니다.

간단한 예로순금융재산가액이 1,800만원이면 2천만원 이하이므로 1,800만원을 모두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순금융재산이 30억원이라면 30억원의 20%6억원과 2천만원 중 6억원이 공제 대상이 됩니다하지만 최고 한도는 2억원 이므로 6억원중 2억원만 공제됩니다.

 

 

■ 금융재산과 금융채무

 

순금융재산의 가액은 금융재산에서 금융채무를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금융재산이란 예금과 적금보험금과 주식, 어음 등의 금전 및 유가증권 등을 말합니다상속개시일 현재 시가로 평가하며시가가 불분명할 경우에는 상증세법상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릅니다.

금융채무는 금융기간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에 의하여 입증된 것을 의미합니다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 등과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은 타인 명의의 금융재산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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