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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이 마감임박!

2021-10-21

뉴스톡 신승세무법인

첨부파일 :  

#정부의 소상공인 5차 재난지원금인 희망회복자금 빨리 신청하세요!

길었던 코로나19 상황으로 많은 자영업 사업자 분들이 힘든 시기를 겪었을 겁니다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해 정부에서 다양한 복지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요그 중 하나가 희망회복자금 입니다. 1029일 까지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을 확인 지급하니해당되시는 분들은 빨리 신청하세요!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이란?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기업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을 위한 맞춤형 지원금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총 4.2조원의 지원금을 투입하여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집합금지영엽제한 조치를 받았거나 경영위기에 속하는 사업자 분들에게 지급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희망회복자금 공통 지원요건

국세청 사업자등록 사업체

1) 매출액이 소기업에 해당(소상공인 포함)

2)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일이 21630일 이전

3) 217월 6일 기준 폐업상태가 아닐 것

 

집합금지를 이행한 소기업의 경우 매출액 감소에 관계없이 지원하고 영업제한을 성실히 이행하거나 경영위기를 겪은 소기업은 매출감소 시 지원합니다.

 

 

■희망회복자금 확인지급대상

(지급대상자 조회는 희망회복자금.kr 에서 가능합니다.)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만추가자료의 제출확인 검증이 필요한 경우

1) 공동대표 운영 사업체

2) 비영리단체 중 사회적기업협동조합소비자생활협동조합

 

②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만온라인 본인 인증 불가타인계좌 수령희망계좌 압류 등의 이유로 신속지급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1~3의 경우 홈페이지 또는 콜센터(1899-8300)를 통해 예약 후 방문신청해야 합니다.

1) 온라인 본인인증 불가 사업체

2) 대표자 본인 신청불가로 대리인을 통해 수령희망 사업체

3) 대표자 사망으로 신청불가 사업체

4) 대표자 본인계좌의 압류 등으로 인해 타인계좌 수급을 희망하는 사업체

 

③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만지원 유형 변경을 희망하거나 지급대상 사업체를 추가하려는 경우

1) 방역조치 기간내용 정정

2) 경영위기업종 정정

3) 매출액 규모 구간변경 희망 사업체

 

④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 않지만관련 자료를 통해 지원요건충족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1)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 이행사실을 지자체로부터 직접 확인받은 사업체

2) 경영위기 업종이면서 매출감소가 확인되는 사업체

3) 2171일 이후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전환한 사업체

4) 사업자등록증의 주 업종 재확인이 필요한 사업체

 

 

■희망회복자금 확인지급 절차 및 신청방법

온라인 또는 방문예약을 통해 신청 접수 후 기본정보와 증빙자료 구비 여부지원요건 충족 여부 확인을 거쳐 지급됩니다.

신청은 온라인 사이트(희망회복자금.kr) 또는 콜센터(1899-8300)를 통해 상담 및 접수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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