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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변경된 세법을 간단히 요약드립니다.

2022-01-14

뉴스톡 신승세무법인

첨부파일 :  

#2022년 달라진 세무를 간단요약 했습니다.

세법관련 변경된 부분을 중요한 부분만 요약해 정리했습니다사업자뿐만 아니라 직장인프리랜서를 위한 개정사항부터 양도상속과 같은 재산세법까지 정리했으니 필요한 부분만 콕 집어 확인하세요!

 

 

 

■ 착한 임대인 세제지원 대상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 임차시기 요건: ’20. 1. 31. 이전부터 임차 → ’21. 6. 30. 이전부터 임차

• 폐업자 포함폐업 전 기존 임차인 요건 갖춘 자가 폐업 시 적용 가능

• 적용기한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

 

 

■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가산세 신설

•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 성실 제출 유도를 위해 미제출 및 불성실 제출가산세 신설

• 가산세액은 미제출불성실 제출로 구분하여 1%를 적용하며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

 

 

■ 부가가치세의 예정고지 제외 기준금액 상향

30만원 → 50만원

 

 

■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2024년까지로 적용기한 연장

• 생계형 창업 기준금액 상향연간 수입금액 4,800만원 → 8,000만원으로 확대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의 미발급가산세 경감기간 확대

• 거래대금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종전 7일 이내) 현금영수증 자진신고ㆍ발급 시 가산세율 20%에서 10%로 경감

 

 

■ 소득세 중간예납 소액부징수 기준금액 조정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 조정

 

 

■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 허용기간 한시 확대

2021년 발생 결손금에 한해 소급공제기간직전 2으로 확대

 

 

■ 전자계산서 발급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22년 7월부터 직전연도 총수입금액이 3억원 미만인 개인사업자가 전자계산서를 발급일의 다음 날까지 국세청장에게 전송하는 경우 연간 100만원 한도로 소득세에서 공제

 

 

■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합리화

산출세액의 일정비율(5%)과 총수입금액의 일정비율(0.02%)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

 

 

■ 과세자료 관련 과태료 도입ㆍ제출대상 사업자 확대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 미제출 사업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제도 시행

• 과태료 부과기준미제출시 건별 20만원미기재 및 사실과 다른 기재 건별 10만원

• 노무제공 플랫폼을 통해 용역을 알선ㆍ중개하는 경우 해당 플랫폼 사업자가 과세자료 제출

 

 

■ 상생결제 세액공제 지원 확대

*상생결제만기일에 현금지급을 보장받고만기일 이전에도 구매기업이 지급한 외상매출채권을 낮은 수수료로 현금화할 수 있는 제도

 

 

■ 경력단절여성 고용 기업 세액공제 요건 완화

• 경력단절 요건 여성의 경력단절 기간퇴직 후 2년 이상 15년 이내 동종업종에 취업한 경우

 

 

■ 고용증대 세액공제 공제금액 한시 상향 및 적용기한 연장

• 적용기한 연장:  2024년 12년 31일까지

20212022년 한시적으로 수도권 외 기업의 청년ㆍ장애인 60세 이상 근로자에 대한 상시근로자 증가 시 공제금액 100만원 상향

21.12.31.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22.12.31.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상시근로자가 증가하는 경우 적용

 

 

■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확대

• 매출액 3천억원 미만 중견기업에서 매출액 4천억원 미만 중견기업으로 범위 확대

 

 

■ 동거주택 상속공제 대상 확대

• 직계비속이 사망한 이후 피상속인을 지속적으로 봉양한 직계비속의 배우자도 동거주택 상속공제 대상에 포함

 

 

■ 상속세 연부연납 기간 연장

5 → 10

 

 

■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금액 상향

1세대 1주택 및 1세대 1조합원입주권 비과세 기준금액 실지거래가액 9억원 → 12억원으로 상향

 

 

■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한도 상향 조정

20억원 → 30억원

 

 

■ 근로장려금 소득상한금액 인상

근로장려금 지급기준인 연간 총소득기준금액을 가구별로 각 200만원 인상

 

 

■ 반기 근로장려금 정산시기 단축

저소득 근로소득자에 대한 조기지급 및 정산부담 최소화를 위해 반기 근로장려금의 정산시기를 정기분 지급 시(다음해 9)에서 하반기분 지급 시(다음해 6)로 3개월 단축

 

 

■ 청년형 장기펀드 소득공제 신설

• 가입요건총급여액 5천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3,800만원 이하인 만 19∼34세 청년(가입 직전 3개연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제외)

• 세제지원납입금액(연 600만원 한도) 40%를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

• 소득공제 배제총급여액 8,000만원 초과 또는 종합소득금액 6,700만원 초과

• 가입기간: 3년 이상 5년 이하일 것

 

 

■ 난임시술 의료비 세액공제 확대

• 난임시술비 세액공제율 20% → 30%

• 미숙아ㆍ선천성이상아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율을 15% → 20%, 공제한도(연 700만원) 적용 제외

 

LIST

양도세 . 상속세 . 증여세
세무기장 . 부가세 .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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