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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사장님을 위한, 간단 절세전략 네 가지!

2022-03-25

뉴스톡 신승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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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시작할 때 필수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절세전략을 요약했습니다.

어렵게 느껴지는 절세를 아주 간단하게 해내는 방법이 있습니다아래의 네 가지만 확인하면 기본적인 사업 준비는 마쳤다고 할 수 있는데요아직 사업에 적용하지 않은 내용이 있다면 확인해보세요!

 

 



■ 정규 증빙 수취

모든 사업자는 상품이나 자재 그리고 소모품 등을 구입해 건당 3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대금을 지급하면서 정규 증빙을 꼭 받아야 합니다정규 증빙은 1) 세금계산서, 2) 계산서, 3) 현금영수증, 4) 신용카드매출 전표 등이 있으며경조사비의 경우 현금으로 지출하는 때에는 건당 20만원까지만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정규 증빙을 받지 않는 경우 그 지출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종합소득세에서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정규증빙 미수취 가산세’ 로 정규 증빙을 받지 않은 금액의 2%를 부담하여야 하고 상대방의 인적사항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물론 이때에도 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증빙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다만 자영업체의 매출이 아주 작은 경우종합소득세를 추계해 납부합니다필요경비를 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산출하므로 정규 증빙 미수취 가산세는 적용하지 않습니다다만 자영업을 새롭게 시작하는 경우 매출 규모를 알 수 없으므로 나중을 대비하여 정규 증빙을 수취해 놓는 것이 최선의 절세 방안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자영업체는 간편장부에 의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 됩니다무기장 가산세 등 불필요한 지출을 방지할 수 있어 정규 증빙 수취는 세금 문제에 있어서 기본적인 사항입니다.


■ 사업에 사용하는 신용카드 홈택스에 등록

정규 증빙이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의 경우에는 그 건수가 많지 않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액을 계산하는데 어려움이 없습니다하지만 소액의 소모품 등은 대부분 신용카드로 구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따라서 신용카드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액을 계산하는데 어려움이 따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 등을 국세청 홈택스에 등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국세청에서는 홈택스에 등록된 신용카드의 사용 내용을 분석하여 국세청에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 신용카드 사용액의 건수와 금액을 제공합니다홈택스에 등록하지 않은 신용카드 사용 내역은 금액에 관계없이 건건이 명세를 기록하여야 하는 번거로움 때문에 많은 자영업체에서 신용 카드 사용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포기하는 일도 발생합니다.


■ 사업용 계좌 등록

소득세법에서는 복식부기 의무자와 전문직 개인사업자는 사업용에 관련된 모든 매출 및 지출은 원칙적으로 사업용 계좌를 통하여 이루어 지도록 하고 있습니다이 때 사용하는 사업용 계좌를 국세청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사업용 계좌는 특별히 요건을 갖춘 계좌가 아니라 자영업체가 사업에 사용하는 계좌라면 어떤 계좌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사업용 계좌를 신고하는 방법은 서면으로 사업용 계좌 신고서를 제출하는 방법과 홈택스를 통하여 직접 등록하는 방법이 있으므로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면 됩니다.

사업용 계좌를 사용하면서 특별히 유의할 점은 매출과 관련 없는 자금이 입금되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세무 당국에서는 사업용 계좌에 입금된 자금은 우선적으로 사업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아 매출 누락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물론 그 자금이 매출과 관련 없는 순수한 개인의 자금이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면 매출로 보지 않을 수 있지만 그 과정이 매우 복잡합니다그리고 모든 지출은 사업용 계좌를 통하여 송금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처음 자영업을 시작할 때에는 자신의 매출 규모가 확정되지 않아 복식기장의무자가 될 수 있는 지 알 수 없어 사업용 계좌 신고를 당장 하지 않아도 됩니다사업을 본격적으로 하면서 복식기장의무자가 되었을 때 사업용 계좌 신고 의무가 생각나지 않을 수 있어 자영업을 시작하면서 신고하는 것이 추후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 한국전력 등에 사업자등록증 사본 전송

재화 등을 공급받을 때 대부분은 세금계산서를 종이로 받거나 전자세금계산서를 받아 부가가치세 신고 때 매입세액으로 공제액을 계산합니다그러나 일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금을 지급할 때 지로 용지 또는 청구서 등을 이용하여 송금하거나 신용카드로 결제합니다.

지로 용지 등으로 요금을 수납하는 사업자들은 지로 용지 등을 세금계산서 인정받아 따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습니다이런 사업자들에게 나의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하여 지로 용지 등에 나의 사업자등록번호가 기재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전자 세금계산서를 받은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 절세효과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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