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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부과기준 변경

2022-06-09

뉴스톡 신승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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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제도 변경되는 기준을 안내 드립니다!

이르면 7월부터 건강보험료 제도가 달라집니다공적 연금이나 금융소득근로소득 등 연간 합산소득이 2천만 원을 넘으면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합니다재산세 과세표준이 3억 6천만 원(시세 약 8억 5천만 원)을 초과하고 연소득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 피부양자 자격 상실 요건 기준


(1) 소득기준
 연간 3,400만 원 초과 시 피부양자에서 탈락

(변경) 연간 합산소득이 2,000만 원을 넘으면 피부양자에서 탈락


(2) 재산 기준


재산세 과세표준 5억 4천만 원 초과 + 연소득 1천만 원 초과 시 탈락


(변경) 재산세 과세표준 3억 6천만 원(공시가 6억 원시세 8.5억 원 정도) 초과 + 연소득 1천만 원 초과 시 탈락



① 여기서 말하는 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금융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임대소득, 연금소득 등이 모두 포함. , 아직까지는 연금소득 중 공적 연금에 대해서만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고 있으며 사적 연금은 포함하고 있지 않음

② 재산세 과세표준은 공시가 * 60% (‘22년 상반기 기준)
③ 이자배당 등 금융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2천만 원 초과시만 합산 과세하나 건강보험료 부과 시는 1천만 원 초과시 전부 합산함
* 2019년까지 이자·배당 소득은 2,000만 원을 초과해야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 소득으로 잡혔으나 2020년부터는 연 1,000만 원 초과분에 대해 건강보험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뀜


(3) 주택임대수입 기준


① 임대등록자(세무서, 지자체): 임대수입 연간 1,000만 원 초과시 박탈

② 임대미등록자(또는 세무서만 등록): 연간 400만 원 임대수입 초과시 박탈




■ 직장가입자 보수 외 소득 기준 강화


보수 외 소득 3,400만 원 초과 시 부과 →(변경) 보수 외 소득 2,000만 원 초과 시 부과

- 직장가입자는 직장에서 건강보험료는 납부하고 있지만 근로소득을 제외한 연간 소득이 3,400만 원을 넘으면 추가적인 소득월액 보험료를 납부함이 기준금액이 2천만 원으로 인하하면서 추가 보험료를 납부하는 직장가입자가 늘어날 예정


지역가입자 재산·자동차 보험료 축소소득보험료 개편



① 재산공제액 확대

현행 500~1,200백만 원 공제 → 재산 규모 관계없이 5천만 원



② 자동차 보험료 축소

4천만 원 이상 차량에만 보험료 부과



③ 소득 부과기준 변경

등급제 → 정률제로 전환
일용근로소득연금소득 평가율 30% 50% 인상



④ 지역가입자 하한보험료

현행 월 14,380원 → 월 19,140(現 직장가입자 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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