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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4월 세무일정 안내

2019-03-25

뉴스톡 신승세무법인

첨부파일 :  

 

#20194월 세무일정을 안내해드립니다.

10() 원천징수분 법인세, 소득세, 지방소득세 납부

10() 국민연금·건강·고용·산재보험료 납부

 

 

자료요청

원천세 신고를 위해 3월 인건비 내역 및 급여자료를

4 () 까지 신승세무법인 채팅, 메일, 팩스로 보내주십시오.

 

 

 

 

주요 세무일정

10() 원천징수분 법인세, 소득세, 지방소득세 납부

10()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월평균급여액 135백만원 초과) 신고·납부

10() 국민연금·건강·고용·산재보험료 납부

25()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납부

 

체크 포인트

3월 지급분 원천징수세액을 1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25일까지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 세금계산서 등의 부가가치세 신고 관련 서류(1월부터 3월까지 발생분)는 늦어도 10일까지 저희 세무회계사무소로 보내주셔서 신고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 안내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납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는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기간(1~3)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4 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부가가치세 예정·납부세액을 고지·납부하도록 하고 있으며, 모든 법인(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은 반드시 예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반드시 신고·납부해야 하는 사업자

1) 법인인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 전체

2) 개인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세무서에서 발부한 고지서에 따라 납부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예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 일반과세자 중 다음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선택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휴업·사업부진 등으로 이번 예정신고기간(1~3)의 공급가액이 직전 과세기간(18 7~12)의 공급가액의 1/3에 미달하거나,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1/3에 미달하는 경우

- 이번 예정신고가 사업설비투자, 영세율 등 조기환급에 해당되어 조기환급을 받으려는 경우

※ 예정신고 시 예정신고기간 종료일 현재 금거래계좌 또는 구리 스크랩 또는 고철 등 거래계좌에서 국고에 납부할 부가가치세를 뺀 금액을 신고납부하며, 그 산정한 세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0”으로 봄

 

예정신고 시 필요한 서류

- 매출 및 매입세금계산서, 신용카드계산서, 현금영수증

- 면세분 계산서(매출 및 매입)

-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취명세서

- 영세율 첨부서류(영세율 적용 대상자) : 수출분은 환율차이가 있으므로 선적일이 정확해야 함.

(선적일은 일반적으로 선화증권(B/L) 발행일로 적용)

- 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 자료(음식점, 식료품, 제조업 등이 해당되어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면세로 구입한 계산서 등 세법에서 정한 매입 서류)

 

LIST

양도세 . 상속세 . 증여세
세무기장 . 부가세 .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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