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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대행 매출은 부가세 신고 시 주의!

2022-07-13

뉴스톡 신승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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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대행 이용하는 사업자는 부가세 신고 시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배달 매출액이 많은 외식업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배달 대행을 통한 매출을 누락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를 챙기면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배달 매출이 증가하면서 외식업 종사자들의 배달대행 서비스 이용도 증가했습니다이에 따라 사업자가 배달대행 업체를 통해 배달 주문을 소화하고배달료를 대행업체에게 지불하는 경우에는 배달대행업체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합니다.

배달대행 업체를 이용하고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못하면 고객으로부터 받은 배달료가 사업자의 매출로 잡히기 때문에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과세관청은 배달대행 업체가 외식업 사업주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통해 대략적으로 외식업 사업자의 배달 매출 금액을 추산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사업자가 배달대행 매출을 과소신고 했다가 적발되면 세금 추징 및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배달 매출을 중복으로 계상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도 있습니다고객이 배달앱 등을 이용하면서 만나서 결제를 통해 현금을 따로 결제하거나 계좌이체 등을 하는 경우 현금영수증 신청을 하면 구매확정 후 자동으로 고객에게 현금영수증이 발행됩니다이 매출액은 홈택스 상의 현금영수증 발행액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중복 신고하지 않도록 확인해야 합니다.

늘어난 배달 매출에 대한 세금은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를 통해 다소 줄일 수 있습니다직전연도 공급가액이 10억 원 이하인 개인사업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 발행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시 연간 1천만 원 한도로 1.3%를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매출금액이 5천만 원일 경우 65만 원을 줄일 수 있는 셈입니다.

한편세무대리인에게 신고 대행을 맡기고 있다면 배달 매출 자료를 잘 전달해야 합니다세무대리인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매출액을 기준으로 신고하므로 사업주가 자료를 전달하지 않는 한 배달 매출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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