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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대비, 사업자가 꼭 알아야 할 개정세법

2022-09-07

뉴스톡 신승세무법인

첨부파일 :  

#중소·중견 법인세율 과표 5억원까지 10% 적용

통합고용세액공제 신설1인당 최대 1,550만원 공제

 

절세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발 빠르게 대처하려면 매년 달라지는 세법의 주요 내용을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지난 7월 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에는 법인세 및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 통합고용세액공제 신설,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 식대 비과세 한도 확대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이 중에서 사업자가 꼭 알아야 할 주요 내용만을 추려봤다. 다만, 아직 개정안인 만큼 변경될 소지가 있어 12월에 국회 본회의를 거쳐 확정된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한다.


법인세 세율 및 과세표준 구간 조정 (법인법 §55)

세율: 투자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해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인하

중소중견기업(매출액 3천억 미만)은 과세표준 5억원(현재 2억원)까지 10%특례세율 적용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 (소득법 §5559)

‘08년 이후 오래 유지된 하위 과표구간을 상향 조정하여 서민 및 중산층 세부담 경감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7)

48개 업종에 대해 소재지업종규모별로 소득세법인세 5~30% 세액감면

중소기업의 경영회복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제도 적용기한을 3년 연장

과세형평 위해 수도권 중기업 중 전기통신업, 인쇄물 출판업에 대한 특례(10% 감면) 폐지

 

통합고용세액공제 신설 (조특법 §298 신설)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중심으로 5개의 고용지원 제도를 통합하여 통합고용세액공제로 개편

고용증가인원 1인당 세액공제액 상향, 청년 연령 범위 34세로 확대, 정규직 전환자 및 육아휴직 복귀자 고용 지원 확대

‘23년 및 ‘24년 과세연도 분에 대해서는 통합고용세액공제와 기존 고용증대 및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중 선택하여 적용 가능(중복 적용 불가)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963)

상가임대차법상 부동산임대사업자 소상공인에 대한 임대료 인하액의 70%(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 시 50%)를 세액공제, 적용기한 1년 연장(‘22‘23)

 

청년 범위 현실화를 통한 청년 지원 강화 (조특령 §112 )

조특법 내 청년 연령범위를 15~2915~34세로 확대통일

 

스톡옵션 세제지원 강화 (조특법 §1623)

사이익 비과세 한도 연간 5천만원 2억원으로 대폭 상향하고 누적한도(5억원) 신설

코스닥코스피 상장 벤처기업 임직원의 스톡옵션 행사이익에 대한 근로소득세 5년간 분할납부 허용

 

국내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완화

(소득법 §941041151189, 소득령 §157167816816917882252 )

대주주고액주주로 변경, 양도세율은 동일(과표 3억원 이하 20%, 3억원 초과 25% )

고액주주 과세기준 완화: 지분율 삭제, 보유금액 기준 100억원 이상으로 상향

대주주 판정기준에 본인만 계산, 친족ㆍ경영지배관계 등의 기타주주 합산 제외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확대 (조특법 §256)

: 영화 및 TV프로그램(드라마오락 등) 제작비용에 대해 대기업 3%, 중견기업 7%, 중소기업 10% 세액공제

OTT(Over The Top,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콘텐츠 제작비용을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

세액공제 적용기한 ‘25년까지로 3년 연장

 

연금계좌 세제혜택 확대 (소득법 §593, §644 신설, 소득령 §402)

세액공제 한도 상향: 연금저축 400만원(퇴직연금 포함 700만원) 600만원(900만원)

1주택 고령가구 주택 다운사이징 차액에 대해 IRP(개인형퇴직연금) 추가납입(1억원 한도) 허용

연금소득 1,200만원 초과 시에도 15% 분리과세 선택 가능




퇴직소득세 부담 완화 (소득법 §48)

근속연수공제 확대: 근속 5년 이하 30만원 100만원 X 근속연수 등

퇴직금 5천만원인 경우 10년 근속 시 퇴직소득세 146만원 80만원(45%), 20년 근속시 59만원 0(100%)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 (소득법 §37)

가상자산의 양도대여로 발생한 소득에 대해 250만원 기본공제를 적용한 소득에 대해 20% 세율로 분리과세, 시행시기는 ‘23년에서 ‘25년으로 2년 늦춤

 

식대 비과세 한도 확대 (소득령 §172)

근로자 식사비 부담 완화를 위해 식대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한도를 월 10만원 20만원으로 확대

 

기부금 세액공제율 한시 상향 (소득법 §594)

‘22.1.1.’22.12.31.에 기부하는 분에 대해 공제율 5%p 상향

1천만원 이하 15%20%, 1천만원 초과분 30%35%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주기 단축 (소득법 §1643)

’24.1.1. 이후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상용근로소득도 매 반기 제출에서 매월 제출로 주기 단축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 확대 (소득령 §2112,부가령 §68)

‘24.7.1.부터 직전연도 총수입금액 8천만원 이상 개인사업자

 

개인사업자의 업무전용 자동차보험 가입의무 강화 (소득령 §783)

가입대상 확대: 성실신고확인대상자, 전문직 업종 사업자‘24년부터 전체 복식부기의무자

미가입시 필요경비 100% 불산입. , 성실신고확인대상자ㆍ전문직 사업자 아닌 경우 ‘24’25년은 50% 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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