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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는 최종소비자 대신 징수하여 나라에 납부하는 세금

2022-09-20

뉴스톡 세무법인신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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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는 최종소비자 대신 징수하여 나라에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최종소비자를 대신하여 납부하는 세금

부가가치세는 사업자에게 매우 중요한 세금 중 하나이므로 제대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매번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이 돌아오면 사업자는 생돈이 나간다는 느낌에 아깝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최종소비자를 대신하여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소비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물품을 구입할 때마다 매번 세금을 납부할 수 없기 때문에 사업자가 대신 걷어 납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순수 매출로 생각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간에 내야 할 금액을 따로 관리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는 일 년에 두 번, 11일부터 630일까지를 1기로, 71일부터 1231일까지를 2기로 하여 과세합니다. 1기 부가가치세 신고는 71일부터 25일까지, 2기분은 다음해 11일부터 25일까지 신고ㆍ납부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전()단계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산출

우리나라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전()단계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산출합니다. 매출세액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율 10%를 곱하여 산출하고,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합니다.

사업과 관련하여 부담한 부가가치세, 즉 매입세액은 거래를 할 때 세금계산서나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가 기재된 신용카드매출전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등 법에서 인정한 정규 영수증을 수취하면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납부할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금계산서 등 정규 영수증을 받았다고 해서 모두 매입세액으로서 공제되지는 않습니다. 비영업용차량을 구입하거나 유지하는 데에 들어간 비용, 접대비 관련성 지출, 면세 및 토지의 자본적 지출과 관련된 매입세액,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 및 금ㆍ구리 스크랩 등 거래계좌 미사용 관련 매입세액은 세법에서 매입세액 불공제 항목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도 제대로 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거나 부실기재분을 제출하는 경우, 그리고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해서도 매입세액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면세사업자, 매출 4800만원 미만 간이과세자 등 거래시 매입세액 공제 안돼

면세사업자 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연매출 4,800만원 미만 간이과세자와 거래한 경우에도 매입세액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고속철도, 택시, 항공기, 고속버스, 극장 관람권 등 세금계산서 발급 금지 대상 사업자와 거래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 사업자와는 거래 시 매입세액을 부담하지 않기 때문에 공제받을 세액도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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