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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 1주택자 집 팔 때 장특공제율은 얼마?

2022-10-18

뉴스톡 신승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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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 없이 보유만 한 경우 장특공제 최대 30% 적용

상속주택 장특공제 보유기간은 사망일부터 계산해야합니다!

 

#. 조정대상지역 1주택자인 A는 거주는 하지 않고 보유만 하던 15억 원 주택을 내년에 양도할 계획입니다. 내년이면 보유기간만 8년이 되는데, 이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얼마나 적용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국세청은 7회 사례로 풀어보는 양도소득세 월간 질의 TOP 10’에서 이 같은 사례를 소개하고 장기 보유 특별공제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202111일 이후 양도분부터는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3년 이상 보유하고 2년 이상 거주한 경우 최대 80%까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조정대상지역 여부를 불문하고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을 구분하여 공제율을 합산하는 것입니다.

 

거주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대 30%까지만 공제됩니다. 따라서 사례자의 경우 1년 보유 2%씩 총 8년을 보유했으므로 16%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을 오래 보유하다가 팔 경우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차익의 일정 부분을 공제해주는데, 이를 장기보유특별공제(이하 장특공제)라고 합니다.

 

토지ㆍ건물ㆍ조합원입주권(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 제외)3년 이상 보유한 경우 1년에 2%씩 최대 3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1주택자인 경우에는 최소 3년 이상 보유하고, 그 보유기간 중 2년 이상을 거주하면 최대 80%까지 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1주택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므로 장특공제가 필요 없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양도가액이 12억 원이 넘는 주택은 12억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이 고가 1주택자의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합니다.

 

자료:국세청사례로 풀어보는 양도소득세 월간 질의TOP 10’(7)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할 때 보유기간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상속받은 주택은 상속개시일부터 양도일까지를 보유기간으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합니다. 상속받은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율을 적용할 때는 피상속인(사망자)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를 보유기간으로 보는 것과 차이가 있으므로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