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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극장] 세금 때문에 이혼하면 큰 코 다친다

임명규 기자 seven@taxwatch.co.kr taxwatch

2019-10-10

[절세클리닉-사랑과 전쟁]④위장이혼

세금을 둘러싼 납세자들의 사연은 각양각색이다. 멀쩡한 부부가 위장이혼하고, 내연관계가 발각되기도 한다. 위자료와 양육비, 사실혼 등도 단골 키워드로 등장한다. 막장드라마를 방불케 하는 실제 사연과 절세 방법에 대해 알아봤다. [편집자]

갑작스런 남편의 죽음! 아빠를 빼닮은 아들을 보면서 매일 밤을 눈물로 지새웠다. 식당 아르바이트를 다니다가 한 남자를 만났다. 듬직하고 다정했던 그 남자와 재혼했고 단란한 가정을 꾸렸다. 남부럽지 않게 10년을 살았다. 하지만 부부는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게 되는데...

#바람피우고 오리발
"여보! 오늘은 집에 꼭 들어와요. 할 얘기가 있어요."
"또 바가지 긁으려고? 지금 바쁘니까 빨리 말해."
"어제 김마담이랑 같이 있었죠? 호텔에서 본 사람이 있어요."
"지금 나를 뒷조사한거야? 당신 정말 무서운 여자였군."

자상했던 남편은 단란주점을 개업하고 나서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했다. 틈만 나면 외박은 기본이고 아내와 아들에게 폭언과 폭행을 일삼았다. 급기야 주점의 마담과 부적절한 관계였다는 사실까지 드러났다. 아내는 남편에게 이혼과 동시에 위자료를 요구했다. 처음에는 시치미를 떼던 남편도 결국 아내가 원하는 조건을 수용하기로 했다.  

법적으로 이혼 절차는 마무리했지만, 위자료가 문제였다. 남편은 함께 살던 주택을 아내에게 넘겨주고 집을 나갔다. 집이 팔리면 남편의 빚을 먼저 갚고, 남은 돈을 아내에게 위자료로 주기로 했다. 그런데 집이 팔리지 않으면서 아내는 남편의 흔적이 있는 집에서 계속 살아야 했다. 

아내에겐 전남편이 남긴 다세대주택도 한 채 있었는데, 이혼한 직후 팔았다. 당연히 1세대1주택자라고 생각해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아내는 집을 판 지 4개월 만에 남편과 다시 재결합하고, 혼인신고도 다시 했다. 폭행에 바람까지 피운 남편이라면 꼴도 보기 싫었을텐데 아내는 결혼 생활을 계속 이어간 것이다. 국세청은 아내가 양도세를 내지 않기 위해 위장이혼한 것으로 판단하고, 세금을 추징했다. 

#남편의 세 번째 결혼
"종업원과 바람나서 살림까지 차린 당신, 절대 용서할 수 없어."
"위자료 20억원 줄테니 아이들 잘 키워줘. 양육권도 포기할게."
"큰 아이 결혼식은 올거야? 당신이 전처랑 낳은 친자식이잖아."
"내가 무슨 면목으로 거길 가겠어. 미안해. 앞으로 다신 보지 말자."

유흥업소 사장과 재혼한 그녀의 집엔 네 명의 아이가 있었다. 두 명은 남편이 전처와 낳았고, 다른 두 명은 그녀가 전남편과 이혼하고 데려온 아이들이었다. 피 한방울 섞이지 않은 아이들까지 살뜰히 챙기며 12년을 함께 살았다. 그런데 남편이 종업원과 바람을 피우다가 들켰고, 그녀는 즉시 이혼에 합의했다. 

마치 이혼을 기다렸다는 듯이 종업원과 세 번째 혼인신고까지 마친 남편은 친자식의 결혼식에도 나타나지 않았다. 그녀는 위자료로 아파트와 상가 등 6건의 부동산을 취득해 임대수입으로 노후생활에 대비했다. 국세청은 세무조사를 통해 그녀에게 증여세 8억원을 내라고 통보했다. 그녀가 세금을 피하기 위해 위장이혼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실제로 그녀는 남편과 이혼하고 나서 6개월 동안 같은 주소였다는 것이 주민등록초본에 나와 있었다. 하지만 이미 다른 여자와 혼인신고한 전남편은 그녀와 함께 지낸 적이 없었다. 조세심판원은 그녀가 전처의 자식을 양육하면서 결혼까지 시킨 점을 참작해 위자료와 부양비를 받은 것으로 인정했다. 심판청구 결과 그녀는 증여세를 돌려받을 수 있었다. 

#노부부의 황혼이혼
"그동안 얼마나 고생이 많았소. 이제 당신의 인생을 살구려."
"난 괜찮아요. 이렇게 아픈 당신을 어떻게 두고 떠나겠어요."
"전재산의 절반을 주겠소. 내 걱정은 말고 어서 가시오."
"그럼 아이들한텐 비밀로 해요. 이혼 사실을 알면 충격받을 거에요."

큰 수술을 받고 의식에서 깨어난 남편은 아내에게 이혼 서류를 내밀었다. 종갓집으로 시집와서 평생 고생한 아내를 위한 배려였다. 아내는 남편의 뜻을 받아들였다. 남편은 전재산 100억원 중 50억원을 아내에게 입금하고, 끝내 세상을 떠났다. 자녀들은 이혼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오히려 어머니가 죄책감을 느낄까봐 모른척했다. 

세무조사에 나선 국세청은 위장이혼을 의심하고, 아내에게 증여세 17억원을 추징했다. 이혼 후에도 남편의 병원을 수시로 찾아가 간병한 점을 볼 때, 사실상 결혼 생활을 유지했다는 것이다. 남편이 마지막으로 구급차에 실려갈 때 아내가 '배우자'라고 기재했다는 이유도 있었다. 아내는 위장이혼이 아니라며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조세심판원은 합동회의를 거친 끝에 증여세 취소 결정을 내렸다. 가부장적인 가장에게 순종하면서 자녀 넷을 뒷바라지하고, 집안의 대소사를 챙겨온 점이 인정됐다. 황혼이혼에 이르게 된 설움과 아픔을 고려해야 한다는 해석도 나왔다. 결국 아내가 이혼 후 재산분할한 점에 대해 문제삼지 않기로 했다. 

■ 절세포인트
이혼 후에도 함께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는 같은 세대로 판단해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결정한다. 1세대1주택자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이혼 후 배우자와의 관계를 완전히 끊어야 하는 것이다. 이혼했는데도 부득이하게 같은 집에 살거나 경제생활의 분리가 이뤄지지 않으면, 사실혼 관계로 보고 같은 세대로 묶일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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