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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령 프랜차이즈 걸러내는 법

이상원 기자 lsw@taxwatch.co.kr 택스워치

2019-07-10

가맹본부 정보공개서 꼭 확인하세요.

 

# 프랜차이즈 가맹시 확인사항  

1. 공정거래위원회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정보공개서   http://franchise.ftc.go.kr

2. 정보공개서 2주 정도 꼼꼼하게 확인 후 가맹계약 체결





영화 '극한직업' 스틸컷



 

많은 창업자들이 프랜차이즈 창업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 우리나라 전체 프랜차이즈 브랜드수는 6,177

가맹점수는 242585곳에 이릅니다.

 

하지만 수많은 프랜차이즈 브랜드 중에서 우리가 흔히 보고 들었던 브랜드는 10%도 채 되지 않는다고 하죠. 그만큼 이름 없이 나타났다 소리소문 없이 사라지는 프랜차이즈도 아주 많습니다.

 

특히 직영점 하나 없이 가맹점을 모집한 후 가맹비 등 각종 비용만 챙긴뒤 문을 닫아버리는 이른바 유령 프랜차이즈들은 창업의 꿈을 허무하게 날려버리게 하는 최대 위험요소입니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프랜차이즈 창업시 반드시 확인할 것 하나를 입모아 강조합니다.

 

바로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해 공개되고 있는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정보공개서입니다. 여기에는 가맹점수, 가맹점 지역별 평균매출액, 면적당 매출액 등 가맹현황이 상세하게 공개돼 있거든요.

 

프랜차이즈 창업을 꿈꾸는 분들이라면 꼭 활용해야 할 자료입니다.

 

 

 

# 정보공개서에 '()' 있다

 

정보공개서를 보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우선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를 접속하세요. 그리고 정보공개서 메뉴의 '정보공개서 열람' 버튼을 클릭하면 가맹본부별, 브랜드별 정보공개서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상호나 영업표지(브랜드)명을 넣고 검색하면 해당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를 볼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서에는 법인설립일이나 사업자등록일,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등 일반현황부터 연도별 재무상황(자산, 부채, 자본,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이 기록돼 있습니다. 그리고, 임직원수, 가맹점과 직영점 수, 가맹점 변동현황, 지역별 가맹사업자의 평균매출, 면적당 평균매출 등도 확인할 수 있어요.

 

또한 가맹사업자의 부담금은 각각 얼마인지, 홍보내용과 같은지 비교할수 있으며, 면적당 인테리어비용도 확인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계약기간 등 영업활동 조건 및 제한정보와 판촉비는 얼마나 쓰는지, 최근 3년간 법을 위반한 사실은 없는지도 나오죠.

 

# 14일전 안주면 환불 가능

 

정보공개서의 공개는 가맹본부의 법적 의무입니다. 가맹사업법에 따라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모집하려는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는 공정위에 정보공개서를 등록해야 하고, 가맹희망자들에게 가맹계약 체결 또는 가맹금 수령 14일 전까지 반드시 정보공개서(공정위에 등록된)를 제공해야 합니다.

 

따라서 가맹계약을 할 때에는 반드시 정보공개서를 받고, 공정위에 공개된 것과 동일한지 비교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사업자들이 정보공개서를 꼼꼼하게 보고 판단할 시간을 갖도록 하기 위해, 정보공개서를 받은 후 14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는 사실은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정보공개서를 받고 2주정도 꼼꼼하게 보고난 후에 계약을 해야만 계약이 법적으로 유효하다는 것이죠.

 

만약, 정보공개서를 주지 않고 바로 계약을 체결하려 한다면, 먼저 정보공개서를 요청해야 혹여 발생할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정보공개서를 받았더라도 계약일 14일 이전에 받지 않았다면 법적으로 가맹비 반환사유가 되어 가맹비를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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