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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톡 신승세무법인

2018-11-19

 

Q 비용처리 기한

 

개업예정입니다.

3월쯤 예정인데

1.     언제부터 물건을 구입하면 비용처리가 될까요?

미리 네이버페이 이런거로 사놓을라고 하거든요

2.     세무사 선생님은 제가 전남에서 예정인데 서울분으로 써도 되는건가요??

 

A 비용처리 기한

미리 구입한 비용이라고 할지라도 사업 시작한 해의 사업소득을 계산할 때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비용처리가 가능하려면 사업에 필요한 물건을 언제부터 구입해야 하는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현행 소득세법에서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는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하며(소득세법 제27 1),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소득세법 제27 2)고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2019년의 사업을 위해 2018년에 구입한 비용이라고 할지라도 2019년의 사업소득을 계산할 때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물론, 물건을 구입하실 때 세금계산서(사업자번호는 주민등록번호로 대체),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을 받아두시고 보관하셔야 차후에 비용처리가 가능하므로, 이를 꼭 구비해두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대부분의 의료업은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이므로 부가가치세에 대한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의료보건용역 중에서도 미용목적 성형수술 및 피부시술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이에 해당하시는 경우 사업자등록 신청일로부터 20일이 지난 비용은 부가가치세 환급이 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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