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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환급금

뉴스톡 신승세무법인

2018-03-02

 

Q 지급받지 못한 환급액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연말정산 관련 문의 드립니다.

저는 네트(net)제인 봉직의로 2017 2월까지 요양병원 근무하다 2017 3월부터 Gross제인 대학병원에서 근무하셨습니다.

이전 요양병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보면 2017 1~2월 급여가 27백만원 정도이고 기납부세액이 5백만원 정도이지만 이전 요양병원에서 기납부세액 5백만원을 모두 환급 받은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저는 이전 요양병원에서 환급 받았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고, 환급액을 받지 못했습니다.

2017 3월부터 근무한 대학병원에서는3~12월 급여가 8천만원 정도이고 기납부세액이 천만원 정도입니다.

2017 3월부터 근무한 대학병원에서의 급여와 기납부세액을 따지면 수백만원을 환급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전 요양병원에서 기납부세액 5백만원을 모두 환급 받은 관계로 저는 62만원 정도의 세금을 더 내게 되었습니다.

이에 질문을 드립니다.

(1) 이전 요양병원에서 기납부세액 5백만원에 대한 연말정산환급금을 제가 받을 수 있는지요?

(2) 만약 (1) 질문의 연말정산환급금을 제가 받을 수 없다면, 연말정산 합산 시 안분정산을 어떻게 하고, 저는 이전 요양병원에서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요?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A 네트제 계약 시 미지급된 환급세액 지급 가능성

네트제 계약은 세법이나 노동법 어디에도 규정되어 있지 않은 계약이므로 변호사 등에게 질의하는 것이 더 타당합니다.

 

우선 네트제 계약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네트제 계약은 일반적으로 봉직의들이 병의원 측과 근로계약을 할 때 원천징수세액이나 4대보험 등을 회사가 대납해주고, 추후에 환급세액이 발생하거나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책임과 권리가 모두 병의원 측에 있는 계약을 일컫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러한 계약은 세법이나 노동법 어디에도 규정되어 있지 않은 계약임을 미리 양지하여 드립니다.

 

세법상 원칙적인 환급세액의 귀속자는 근로자입니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세법의 영역으로, 세법상 규정과는 달리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그 금액의 귀속을 따로 정하는 약정을 한 경우 이는 세법의 영역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이 땐 기본적인 채권 채무관계로서, 변호사 등에게 질의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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