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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노란우산제도와 irp퇴직연금제도의 세금 감면 방법

뉴스톡 신승세무법인

2017-07-05

 

Q 노란우산공제와 irp퇴직연금제도

 

지난해 개인의원의 비용처리후 영업이익이 예를 들어 1 2천만원일 때 노란우산공제와 이번에 시행하는 사업자 irp퇴직연금제도에 신규 최대가입시 1년 노란우산공제는 1200만원, irp퇴직연금은 1800만원 도합 3000만원 지출이 예상됩니다.

금년에도 개인 영업이익이 1 2천만원으로 같다면 위 노란우산공제와 irp퇴직연금 가입시 그 비용을 제해서 9000만원의 소득으로 영업이익이 정해지고 종합소득세가 매겨지는 것이 맞는지요?

제가 알기론 소득 1억미만 영세 의원에게 세금 감면 혜택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여쭈어 봅니다

퇴직후 연금에 관한 설계가 전혀 없어 이번에 가입하려 합니다.

그리고 원장 본인의 질병이나 상해에 대한 보장성 보험(환급형이 아님)료도 비용처리가 가능한지요?

 

 

A 노란우산제도와 irp퇴직연금제도의 세금 감면

노란우산공제는 소득공제, 사업자 irp퇴직연금제도는 세액공제입니다.

 

 

노란우산공제와 사업자 irp퇴직연금제도의 세금 감면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사업소득세 과세 체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입금액에서 관련 필요경비 차감 후 세무조정을 거치면 사업소득금액이 됩니다.

이 사업소득금액에서 관련 소득공제를 차감하면 과세표준이 되며,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면 산출세액이 산출됩니다.

또한 이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를 차감하면 결정세액이 됩니다.    

즉 소득공제는 세율을 곱하기 전에 공제하는 것이며, 세액공제는 세율을 곱한 뒤에 공제하는 것입니다.  

 

1. 노란우산공제는 소득공제이므로, 세율을 곱하기 전에 차감을 합니다. 또한 공제 한도가 있으며 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해당 과세연도의 사업소득금액이 4천만원 이하인 경우: 500만원

- 해당 과세연도의 사업소득금액이 4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경우: 300만원

- 해당 과세연도의 사업소득금액이 1억원 초과인 경우: 200만원

 

2. 사업자 irp퇴직연금제도 관련 공제인 연금계좌세액공제는 세액공제로서, 세율을 곱해서 나온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연금저축계좌 납입액과 퇴직연금계좌 납입액을 합해서 700만원 한도로 적용이 가능하며, 공제율은 일반적으로 12%입니다.

한편 종합소득금액이 4천만원 이하인 경우 15%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위의 두 공제제도는 불입액이 비용 명목으로 단순 공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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