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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바뀌는 기부금정책

김보라 기자 bora5775@bizwatch.co.kr, 박수익 기자 park2 비즈니스워치

2019-12-23

기부금 세액공제율 어떻게 바뀌나?

고액기부 기준금액 2000만원서 1000만원으로 인하

 

# 2020 바뀌는 기부금정책 핵심 2가지!

하나, 기부금 세액공제율 기준금액 '2000만원→ 1000만원' 인하

, 기부금영수증 허위발급 시, 발급불성실 가산세  '2%-> 5%'로 늘어나

 

 

국세청이 발간한 2018년 국세통계연보의 기부금 신고현황에 따르면 2013 879216명이 기부금을 냈다고 신고했지만 2014 821210, 2015 783982, 2016 715260명으로 계속 줄어 들었는데요. 2017년 들어서 788527명으로 조금 늘어난 상황입니다.

 

정부도 줄어드는 기부자로 인해 기부문화가 위축될 것을 우려해 지난해 기부 활성화에 초점을 맞춘 기부금제도를 새롭게 내놨습니다. 세액공제 혜택을 확대해 기부 활성화를 촉진하겠다는 목표인데요.

 

 

◇ 기부금 세액공제율 기준금액 '2000만원→ 1000만원' 인하

지난해까지만 해도 기부금 세액공제율 기준금액은 2000만원이었습니다. 2000만원 이하로 기부하면 15%를 공제하고 2000만원을 초과하면 30%를 공제받았지요. 가령 1년 동안 1000만원을 기부한 A씨는 지난해 연말정산에서 150만원을 돌려받았지만 2100만원을 기부한 B씨는 30%의 세액공제율을 적용 받아 630만원을 돌려받았습니다.

 

하지만 고액기부 기준금액이 높아 과세표준 4600만원을 초과하는 중산층 및 고소득층의 기부가 큰 폭으로 감소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는데요.

 

정부는 2014년 세입기반 확충 및 과세형평성제고를 위해 소득세법을 개정해 소득공제를 해주던 기부금을 세액공제로 변경했습니다. 소득공제는 소득 중 일정금액을 공제하는 것으로 소득 자체가 줄어드는 방식이고 세액공제 소득은 변하지 않고 납부해야 할 세액에서 세금을 아예 빼주는 방식이지요.

 

문제는 제도가 바뀌면서 그동안 적극적으로 기부금을 내 소득공제를 받아온 고소득자들은 기부금이 세액공제로 바뀌면서 소득공제를 활용해 고율의 세금구간을 벗어날 수 있는 기회가 사라졌다는 것인데요.

 

현재 우리나라 과세표준은 소득 4600만원 이하까지 15%의 세금을 떼지만 소득 4600만원을 초과하면 세율이 24%로 훌쩍 뛰기 때문에 4600만원을 초과하는 사람들은 기부금 소득공제를 활용해 고율의 과세 구간을 벗어나려고 했던 것이랍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중산층 및 고소득자의 기부금 활성화를 위해 '2018년 세법개정안'을 발표, 고액기부 기준금액을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변경하는 안을 공개했습니다. 이후 국회는 같은 해 12월 고액기부 기준금액을 변경하는 안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는데요.

 

이에 따라 올해 1 1일부터 고액기부 기준금액이 바뀌었습니다. 기존에는 2000만원이었지만 개정안 통과 이후 기부금이 1000만원 이하면 15%, 1000만원을 초과하면 30%의 세액공제를 받도록 제도를 개선한 것인데요. 이에 따라 이번 연말정산부터 기부금이 1000만원을 초과하면 30%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기부금영수증 허위발급 시, 발급불성실 가산세  '2%-> 5%'로 늘어나

 

국세청은 지난 11월 거짓으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한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65곳을 공개했습니다. 대부분이 종교단체로 불교가 53, 기독교와 천주교는 각각 7곳과 1곳이 적발됐는데요. 의료법인과 문화단체도 있었습니다. 지난해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로 적발된 곳은 11곳으로 올해는 이보다 54곳 늘어났는데요.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는 기부자로부터 불법 청탁을 받아 단체가 직접 허위로 영수증을 발급하고 기부금 영수증 발급명세서를 작성·보관하지 않는 등 상속·증여세법 상 의무를 불이행한 단체입니다.

 

정부는 계속되는 기부금영수증 발급불성실을 줄이기 위해 지난 7 2019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세법개정안에는 기부금영수증을 허위로 발급하는 경우 가산세를 인상하는 내용이 담겨졌는데요.

 

국회는 지난 10일 본회의를 열고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1 1일부터 기부금영수증을 허위발급하면 발급불성실 가산세가 기존의 2%에서 5% 3%포인트 더 늘어납니다.

 

가령 기부자가 1000만원을 기부하지 않았음에도 기부금을 받는 단체가 허위로 1000만원을 기부했다는 내역의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면 기존에는 2%에 해당하는 20만원을 기부금을 받는 단체에 가산세로 부과했지만 내년부터는 5% 50만원을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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