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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중 시행되는 세법개정안 미리보기

유일지 기자 rainav@kakao.com 세정일보

2020-01-06

기재부세법개정 시행령안 발표

 

시행령 개정의 세 가지

1) 경제활력 회복 및 혁신성장 지원 :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핀테크 업종 추가

2) 경제·사회의 포용성·공정성 강화 : 경력단절여성 고용기업 세액공제 요건 완화 등

3) 조세제도 합리화 : 국세환급 지연시 환급가산금 이자율 상향, 소액 금융재산 급여채권 압류금지 확대 등

 

정부가 올해 경제정책방향을 세제 측면에서 적극 뒷받침하기 위한 것을 기본 방향으로 삼는 개정세법 후속 시행령안을 발표했습니다.

 

개정 내용에 따르면 일시적 2주택자가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주택을 1년 이내에 팔아야 하는데요. 또한 조정대상지역 내 등록 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거주요건 2년 미적용’의 특례가 삭제되면서 거주요건을 충족해야만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정부는 6일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세법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소득세법 시행령 등 20개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는데요. 시행령 개정안은 28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차관회의·국무회의 절차를 거친 후 2월 중 공포·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의 세 가지 기본 방향으로는 △경제활력 회복 및 혁신성장 지원 △경제·사회의 포용성·공정성 강화 △조세제도 합리화 등입니다.

 

경제활력 회복 및 혁신성장 지원 측면에서는 설비투자자산 가속상각특례 확대조치 연장, 국내 소재부품 장비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세제지원 관련 세부규정을 마련하고, 신성장원천기술 적용범위 대폭 확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대상에 핀테크 업종을 추가되었는데요.

 

또 가업상속공제 자산업종유지의무 완화,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 업종유지의무 완화, 상속세 연부연납특례 적용대상 확대 등이 포함됐습니다.

 

경제·사회의 포용성·공정성 강화 측면으로는 경력단절여성 고용기업 세액공제 요건 완화, 야간근로수당 등 비과세 대상 생산직근로자 요건 완화 등과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 서비스업종 확대,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 특례 적용기한 연장, 어로어업소득영어조합법인 비과세 범위 확대 등이 포함됐고요.

 

또한 중소기업 외상매출금 대손 요건 완화, 중소중견기업의 해외법인 주재원 인건비 손금산입, 소액채권 대손금 인정범위를 확대하고, 공익법인 의무지출비율 규정, 1세대 1주택 양도소득 비과세특례 합리화, 임대등록주택 양도소득 비과세 거주요건 등을 추가됐습니다.

 

조세제도 합리화 측면에서는 국세환급 지연시 환급가산금 이자율 상향, 소액 금융재산 급여채권 압류금지 확대, 세무조사권 남용 금지를 위한 통제장치 마련, 조세심판 관련 투명성공정성 제고와 사업자등록증 발급기한 단축, 근로장려금 환수 방법 개선, 건설기계 처분이익 사업소득 과세범위 조정, 대토보상권 현물출자시 감면율 상향, 비상장주식 물납제도 개선 등이 개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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