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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차!'…연말정산 때 놓쳤다면

이상원 기자 lsw@taxwatch.co.kr 택스워치

2020-02-03

 

경정청구로 5년치 환급 가능

 

대부분 근로자들은 회사에 연말정산 서류를 제출하고 나면, 정말 끝난 것이라고 생각한다.

월급통장에 찍힌 환급액이 생각보다 너무 적거나 거꾸로 토해낸 경우라도 잠시 불만을 털어 놓을 뿐, 곧 잊어버린다.

 

이런 생각은 실수나 무지로 놓친 세금을 영영 되찾지 못하게 만들 수도 있다. 5년만 넘지 않았다면 과거 빠뜨린 연말정산 공제항목을 챙겨 놓친 환급액도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바로 잘못 낸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경정청구'라는 기회다.

 

국세청은 연말정산이 끝나면 신고서가 제대로 됐는지 사후검증을 하는데, 이 과정에서 직장인들이 놓친 항목들도 많이 발견된다고 한다. 어떤 것들이 있는지 보고 경정청구에 도전해보자.

 

 

숨겨진 부양가족을 찾아라

놓치기 쉬운 공제항목 중 대표적인 것은 인적공제다. 부양가족 인적공제는 나이와 소득요건만 충족한다면 1명당 기본공제로 150만원을 받을 수 있고, 장애인은 200만원, 경로우대자(70세 이상) 100만원을 추가로 중복해서 공제받을 수 있는 비중있는 공제항목이다.

 

하지만 국세청에 따르면 장인·장모와 시부모 등 배우자의 직계존속, 그리고 형제자매를 누락하는 경우가 가장 많다. 근로자 자신의 직계존속은 물론 배우자의 직계존속, 그리고 배우자의 형제자매도 요건만 충족하면 공제대상이 된다는 점을 기억하고 과거의 공제신고서를 다시 확인하자.

 

특히 장애인의 경우 나이를 불문하고 공제대상이 되며, 장애등급이 없더라도 암, 중풍, 만성 신부전증, 백혈병, 고엽제 후유증, 인공호흡기치료환자 등 중증환자의 경우 의료기관에서 증빙을 받아 제출하면 장애인공제를 받을 수 있다.

 

소득이 있는 부양가족도 연간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500만원)이 넘지 않으면 공제대상이 된다는 점도 확인해 봐야 한다. 부모와 함께 살지 않아도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형제자매 사이에 누가 부모를 공제대상으로 넣을 지를 놓고 소통하지 않아서 놓치는 경우도 있다.

 

맞벌이 부부 의료비를 활용하자

부부 두사람 모두가 총급여 500만원이 넘는 경우에는 각자 연말정산을 하게 된다. 그런데 맞벌이 부부는 일부 공제항목을 서로 몰아주는 방식에 따라 세금부담이 달라지기 때문에 자칫 착각하거나 실수하는 부분이 종종 발생한다.

 

기본적으로 맞벌이 부부는 기본공제 대상을 부부 1명에게 몰아준 경우, 기본공제를 받는 사람이 그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나 교육비를 공제받게 된다.

 

특히 의료비의 경우 근로자가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도 근로자 본인이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모르는 경우가 많다. 맞벌이라서 배우자는 내가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의료비도 '각자'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의료비는 총급여의 3%를 초과해야만 공제대상이 되기 때문에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를 잘 활용한다면 공제문턱을 넘기가 쉬워진다.

 

 

놓친 항목 발견땐 당장 청구하자

놓친 공제항목이 발견되면 당장 경정청구를 하면 된다. 경정청구는 법정 신고기한 이후부터 5년 이내라면 연중 아무 때나 가능하다. 소득세는 과세연도 다음해 5월말일까지가 신고기한이니까 이것을 기준으로 5년전 소득세도 경정청구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2014년 귀속 소득세는 법정 신고기한이 2015 5 31일이고, 경정청구는 2020 5 31일까지 가능하다. 2014년 월급에서 떼인 세금을 돌려받을 기회는 2020 5월말까지 남아 있다는 뜻이다. ※참고로 2019년 귀속분 연말정산은 신고기한 끝나는 2020 5월말 이후에 5년간 경정청구가 가능하다.

 

경정청구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온라인으로도 쉽게 처리가 가능하다. 홈택스에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한 후 수정할 소득의 귀속연도를 조회하고, 소득명세서 및 부속서류를 확인, 기본정보를 입력하면 근로소득신고서를 수정하는 화면이 뜬다.

 

여기에서 인적공제를 고칠 수도 있고,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현금영수증, 개인연금저축, 주택자금, 주택마련저축, 기부금 등 각 공제항목별로 빠뜨렸던 것을 수정할 수 있다. 수정된 항목으로 얼마를 더 환급받을 수 있는지 환급예상세액도 확인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경정청구 이유와 환급받을 계좌번호를 써 넣으면 경정청구도 끝이다. 경정청구 후에는 관할 세무서에서 경정청구 내용이 사실인지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는데, 대략 1~2개월 후에는 입력한 계좌로 환급액을 받을 수 있다.

 

[출처/참조] 택스워치 이상원 기자 lsw@taxwatc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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