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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禁세금] 시어머니의 수상한 전입신고

임명규 기자 seven@taxwatch.co.kr 택스워치

2018-09-11

첨부파일 :  0207-01.jpg

[19禁세금] 시어머니의 수상한 전입신고

 

2주택자 시어머니 때문에 양도세, 별도 생계 입증 취소돼

 

 

# 2년 넘게 보유한 9억원 이하 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은 2년 이상거주 시 비과세 혜택 적용

 

 

"내 아들이 바람 피운 건 네가 내조를 제대로 못한 탓이다."

 

"제발 그만 좀 하세요. 저는 어머님 때문에 우울증까지 앓고 있어요."

 

유명 여배우를 닮은 정모씨는 학창시절부터 인기가 많았습니다. 주변 학교 남학생들 때문에 학원도 제대로 다니지 못할 정도였죠.

 

연예기획사로부터 여러 차례 러브콜을 받았지만 모두 거절했는데요. 정씨는 그저 평범한 가정을 꾸리고 현모양처로 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대학 다닐 때 4년간 캠퍼스 커플로 지내던 남자친구와 졸업후 곧장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결혼생활은 연애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남편이 취업에 번번이 실패하자 경제적인 어려움이 닥쳐왔는데요. 마땅한 직업이 없던 부부는 처가로부터 매월 200만원씩 지원을 받아야 했습니다.

 

남편과는 사소한 문제로도 크게 싸웠고 갈등의 골은 점점 깊어갔습니다. 두 사람은 결혼한 지 2년 만에 성격 차이를 이유로 이혼했는데요. 이혼 위자료 명목으로 남편과 공동명의로 보유했던 아파트(59)를 정씨 명의로 옮겼습니다.

 

정씨는 고교동창이었던 김모씨를 만나 이혼 사실을 털어놨습니다. 김씨는 자신의 남동생을 소개시켜줬는데요. 개인사업을 하던 남동생은 이혼 후 딸과 함께 지내고 있었습니다.

 

학창시절 누나 친구인 정씨를 짝사랑했다는 그는 적극적인 애정공세를 펼쳤습니다. 정씨는 친구의 동생과 재혼한다는 생각을 꿈에도 해본 적이 없었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의 듬직함에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었습니다.

 

결국 정씨는 그의 청혼을 받아들였고 자신의 아파트에서 제2의 신혼생활을 시작했는데요. 불과 며칠 만에 재혼을 후회하게 됐습니다. 결혼 전에는 손에 물 한방울 묻히지 않게 해준다고 약속했던 그의 태도가 돌변한 겁니다.

 

연하의 남편은 술자리를 워낙 즐겼고 틈만 나면 외박을 일삼았습니다. 급기야 유흥업소에서 만난 여자와 살림까지 차리면서 정씨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습니다.

 

남편의 가족들도 전혀 도움이 되지 못했는데요. 정씨는 남편의 전처가 낳은 딸과 함께 살면서 친엄마처럼 살갑게 대했지만 좀처럼 가까워지지 못했습니다. 피 한방울 섞이지 않은 딸은 정씨를 투명인간 취급을 했죠.

 

시어머니는 수시로 정씨를 찾아와 독설을 퍼부었습니다. 팔자가 드센 정씨가 남편의 앞길을 막고 있다며 욕지거리를 해댔죠. 남편의 외도마저 정씨 탓으로 돌릴 정도였습니다.

 

경제적인 문제도 심각했습니다. 전업주부였던 정씨는 결혼생활 내내 생활고에 시달렸고 친정에서 매월 300만원씩 받아 생계를 유지했는데요. 서울에 아파트를 2채나 갖고 있던 시어머니는 쌀 한톨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던 정씨는 우울증 판정을 받아 주 1회씩 정신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됐는데요. 혼자서 여행도 다녀보고 시누이가 된 친구를 찾아가 하소연도 해봤지만 병세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웬수같던 남편은 사업자금이 부족하다며 정씨 소유의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까지 받았습니다. 하지만 대출금을 전혀 갚지 못하는 바람에 아파트를 팔아야 했는데요. 아파트 대출 문제로 남편과 갈등을 겪던 정씨는 재혼 3년 만에 다시 이혼을 결심합니다.

 

이혼한 지 1년 만에 정씨는 국세청의 양도소득세 과세 통지서를 받게 됐는데요. 정씨는 아파트를 팔 당시 1세대1주택자였기 때문에 따로 양도세를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1주택자는 양도세가 비과세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국세청은 정씨가 1세대3주택자였다며 무거운 양도세를 추징했습니다. 알고 보니 정씨가 아파트를 팔기 전에 시어머니가 정씨 집으로 주민등록을 옮겨놓은 겁니다.

 

시어머니는 2주택자로 월세 수입이 있었지만 건강보험료를 아끼기 위해 아들 부부의 집으로 주소를 옮겼다고 합니다. 1주택자였던 정씨는 2주택자인 시어머니와 1세대로 엮이면서 3주택자가 됐고 수천만원의 양도세를 내야 했습니다.

 

정씨는 과세 처분이 억울하다며 조세심판원의 문을 두드렸는데요. 친정 어머니로부터 매월 생활비를 송금받은 통장내역과 병원진단서 등을 제출했습니다. 시어머니와 별도의 세대를 구성했다는 점을 입증해 1주택자 비과세를 받으려는 것이었죠.

 

누구보다 정씨를 안타깝게 여겼던 시누이 김씨는 "친구이자 올케인 정씨가 동생과의 결혼생활 동안 경제적·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받았다" "동생은 우울증으로 아픈 아내를 전혀 돌보지 않았고 어머니도 가끔 들르는 정도에 불과했다"는 확인서를 써줬습니다.

 

조세심판원은 정씨에게 부과된 세금이 잘못됐다고 결정했습니다. 심판원은 "우울증 진단서 내용으로 볼 때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함께 생활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시어머니는 주택 2채를 임대해 독립적 생계가 가능했고 며느리도 친정에서 생활비를 받은 점을 보면 별도 세대로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

주택 1채를 보유한 세대가 집을 팔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2년 넘게 보유한 9억원 이하 주택에 한해 적용된다. 특히 조정대상지역(서울 및 수도권·부산 일부지역) 내 주택은 2년 이상 거주해야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여기서 1세대란 배우자와 함께 동일한 집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을 말한다. 주소가 같더라도 생계를 따로 하는 가족은 별도 세대로 인정한다.

 

 

[출처/참조] 택스워치 임명규 기자 seven@taxwatc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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