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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지원 대상 확대! 해당여부 확인하기!

정지원 기자 won@taxwatch.co.kr 택스워치

2018-06-17

근로장려세제,

지원 대상, 지원 금액, 지원 방법이 확 바꿨다!

 

# 근로장려금 변경사항

근로장려세제 지원 대상, 30세 미만 청년 단독가구까지 확대

지원 금액은단독가구 최대 85만원홑벌이가구 최대 200만원맞벌이가구 최대 250만원

 

# 자격기준

작년 말 기준으로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전문직 제외)이 있으면서

배우자가 있거나 18세 미만의 부양 자녀 또는 70세 이상의 부모가 있거나

본인이 30세 이상인 경우

 

#소득기준

지난해 총소득이단독가구 1300만원 미만홑벌이가구 2100만원 미만맞벌이가구 2500만원 미만

 

 

 

일은 하지만 일정 소득수준을 밑도는 근로자나 자영업자에게는 나라에서 근로장려금을 주죠.

근로장려세제(EITC : Earned Income Tax Credit)인데요. 이 근로장려세제가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을 보완하고 저소득층 소득 감소를 해소하기 위한 수단으로 구원 등판할 예정입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지난 7일 소득분배 관련 경제현안 간담회에서 "필요하다면 내년도 예산과 세제개편 과정에 관련 대책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것"이라고 밝혀 근로장려세제 개선을 시사했습니다.

정부가 올해 최저임금을 16.4% 올리면서 인건비를 감당하지 못한 영세기업과 자영업자들은 고용 인원을 줄이고 있는데요. 정부가 일자리 안정자금 3조원을 쏟아 부어 일자리 지키기에 나서고 있지만 역부족인 실정입니다.

그래서 나온 카드가 근로장려금입니다. 최저임금은 가구 소득과 상관없이 임금 근로자에게 모두 적용되다 보니 알바를 하는 중산층 자녀도 혜택을 받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최저임금 수령자의 69.5%는 중산층 이상 가구(구성원)라고 합니다.

또 최저임금을 올리고 이를 안착하기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을 풀면 국내에 고용된 대다수 외국인 근로자들의 소득도 높아지는데 세금으로 외국인 근로자의 임금까지 지원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가 나오죠.

 

하지만 근로장려금은 근로를 하는 내국인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하므로 실질소득 지원과 소득재분배 효과가 뚜렷합니다.

현재 근로장려세제와 관련해 논의되고 있는 방향은 근로장려금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지원 금액을 높이고, 지원 방식을 바꾸는 겁니다.

 

현재 근로장려금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은데요. 먼저 자격기준은 작년 말 기준으로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전문직 제외)이 있으면서배우자가 있거나 18세 미만의 부양 자녀 또는 70세 이상의 부모가 있거나본인이 30세 이상인 경우입니다.

소득기준은 지난해 총소득이단독가구 1300만원 미만홑벌이가구 2100만원 미만맞벌이가구 25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또 자산기준은 작년 61일 현재 토지·승용차 등을 포함해 가구원 모두가 소유한 재산이 14000만원을 넘지 말아야 하죠.

 

정부는 우선 지난 4월 청년 일자리 대책의 일환은 근로장려세제 지원 대상을 30세 미만 청년 단독가구까지 확대키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 내년부터 157000명의 청년에게 연간 3~85만원을 지원한다는 게 골자입니다.

그런데 이번 근로장려세제 개선 땐 청년층 단독가구 뿐 아니라 부양가족이 있는 홑벌이·맞벌이가구의 소득기준을 완화해 지원 대상을 더 확대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들의 생활고가 단독가구보다 심한 데다 필수적으로 지출해야 할 항목도 더 많기 때문입니다.

 

지원 금액은단독가구 최대 85만원홑벌이가구 최대 200만원맞벌이가구 최대 250만원인데요. 정부는 올해 가구별 최대 지급액을 작년대비 10%가량 올렸습니다. 재원이 넉넉하다면 지원 금액 상한을 점진적으로 높이는 게 좋지만 한정된 재원이라면 금액을 높이는 것보다 지원 대상을 늘리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근로장려금은 매년 5월에 신청을 받아 9월에 한꺼번에 지급하는데요. 이렇게 일괄적으로 지급하는 방식은 지원 효과가 떨어진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계획적인 소비로 연결되지 않기 때문인데요. 근로자들이 근로장려금을 거저 생긴 공돈으로 생각해 허투루 낭비하기 쉽다는 겁니다. 그래서 매월 나눠서 지급하는 방식을 택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물론 월 지급 방식을 택하면 주무부처인 국세청의 일이 그만큼 늘어나는 문제가 생기겠죠.

 

근로장려세제 제도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철학인 소득주도 성장의 마중물 역할로도 중요합니다. 물론 세금으로 저소득층의 소득을 지원한다는 문제는 있지만 저소득층들이 근로장려금의 지원을 바탕으로 소득을 늘려 중산층으로 발돋움할 수 있다면, 소득주도 성장이 꿈꾸는 '소득(임금)증가소비확대생산증가경제성장'이란 선순환 생태계 의 디딤돌이 되지 않을까요.

 

■ 근로장려세제는 저소득층의 근로 의욕을 높이고 실질 소득을 지원하기 위해 2008년부터 시행됐습니다. 근로장려금 지원 규모는 2016 11416억원(157만가구), 2015 1565억원(128만가구), 2014 7745억원(84만가구) 등으로 매년 적지 않은 수준의 증가폭을 보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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