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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도 할부가 될까?

정지원 기자 won@taxwatch.co.kr 택스워치

2018-07-06

세금도 할부로 납부 가능한가요?

 

소득세/종부세 2개월 분할 납부 가능

신용카드 무이자 할부도 가능, 단 국세는 수수료 1% 붙어

 

세금이 너무 많이 나오면 한꺼번에 내기 어렵겠죠. 그런데 세금도 '할부'가 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신용카드 할부도 되고 연부연납 또는 분납 제도를 활용해 나눠 낼 수도 있답니다. 세금 할부로 내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 소득세·종부세 2개월 분할납부

소득세와 상속·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등은 납부세액이 1000만원을 넘으면 두 달에 걸쳐 나눠낼 수 있는데요.

 

납부세액이 2000만원 이하이면 최소 1000만원은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고 1000만원 초과분은 2개월 내에 나눠 내면 됩니다. 납부세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엔 납부세액의 최소 절반은 납부기한 내에 내고 나머지 금액은 2개월 내에 나눠낼 수 있죠.

 

예컨대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가 1700만원이면 2019 531일까지 1000만원을 납부하고 나머지 700만원은 2019 731일까지 나눠 내면 됩니다.

 

종부세는 세액이 500만원 초과 1000만원 이하인 경우 500만원 초과분을 두달 내에 내고, 세액이 1000만원을 넘으면 그 절반 이하의 금액을 2개월 내에 분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18년 귀속 종부세가 700만원이면 2018 1215일까지 500만원을 내고 나머지 200만원은 2019 1월 중순에 발부되는 고지서를 받고 2월까지 내면 됩니다.

 

 

◇ 상속·증여세 최대 20년 간 연부연납

상속·증여세는 납부세액이 2000만원을 넘으면 5~20년에 걸쳐 세금을 납부하는 연부연납이 가능합니다. 연부연납을 할 땐 회당 1000만원 이상의 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수년에 걸쳐 세금을 납부하는만큼 연부연납세액 중 아직 납부하지 않은 금액에는 1.8%의 이자가 붙습니다.

 

연부연납 기간은 일반적으로 5년인데 가업상속을 받은 경우 연납 기간을 더 늘릴 수 있습니다. 먼저 상속재산 중 가업상속재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절반에 미치지 못하면 연부연납 허가일로부터 10년 또는 연부연납 허가 후 3년이 되는 날부터 7년간 연부연납을 할 수 있어요

 

가업상속재산이 전체 상속재산의 절반 이상이면 연부연납 허가일로부터 20년 또는 연부연납 허가 후 5년이 되는 날부터 15년간 나눠 낼 수 있죠.

 

연부연납에 대한 관할 세무서의 허가를 받으려면 신뢰성 있는 담보를 제시해야 합니다. 세법이 인정하는 담보는 금전, 유가증권, 납세보증보험증권, 납세보증서, 토지, 보험에 든 등기·등록된 건물, 공장재단, 광업재단, 선박, 항공기 또는 건설기계 등입니다.

 

 

◇ 신용카드 무이자 할부도 가능

신용카드 할부 역시 가능합니다. 세무서나 카드로택스 홈페이지(www.cardrotax.kr)에서 신용카드로 납부할 금액을 입력하고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되는데요. 신용카드로 세금을 내는 경우 지방세는 수수료 없이 세금만 내는 반면 국세는 납부세액의 1%만큼 카드 수수료가 있습니다. 예컨대 신용카드로 국세인 양도소득세 1억원을 납부하는 경우 100만원을 카드 수수료로 내야 한다는 거죠

 

현금과 신용카드를 섞어서 결제(복합결제)할 수도 있습니다. 신용카드로 결제할 금액을 입력하고 나머지 금액은 계좌이체로 결제하면 됩니다. 카드 포인트로도 세금을 낼 수 있는데요. 카드포인트가 모자라면 포인트를 쓰고 남은 세액을 카드로 결제하면 됩니다.

 

신용카드 할부로 세금을 낼 땐 카드사별 무이자 할부혜택을 비교해보고 결제하는 게 좋죠. 카드에 따라 3개월 이내 할부는 무이자 혜택을 받을 수 있고 6개월 할부는 첫 1~2회만 수수료를 내면 나머지 기간 동안 무이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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