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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를 준비할 때 세금도 챙겨야 한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정지원 기자 won@taxwatch.co.kr 비즈니스워치

2018-01-18

'퇴준생(퇴사준비생)' 이라면

꼭 챙겨야할 세금 상식! 3가지

 

1) 퇴사할 회사 원천징수영수증 챙기기

2) 퇴직금, 개인형연금저축(IRP)을 활용하면 퇴직금과 퇴직소득세 모두 절세

3) 건강보험료 90일 이내 가족의 피부양자로 등록하기

 

20~30대 가운데 회사를 다니면서 퇴사를 준비하는 '퇴준생(퇴사준비생)'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퇴준생들은 여가시간에 자기계발을 하거나 '퇴사학교'를 다니는 등 계획적으로 퇴사를 준비하는데요. 이처럼 철저히 준비해 퇴사하려는 현상이 신풍속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퇴사를 준비할 때 세금도 챙겨야 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세금에 대비하지 않고 사표를 썼다가는 불필요한 세금을 더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상식 몇 가지만 갖추면 새는 세금을 막을 수 있습니다. 퇴사할 때 생기는 세금 문제와 절세 방법을 모아봤습니다.

 

 

◇ 원천징수영수증 챙기자

 퇴사할 때 회사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을 주지 않는다면 요청해서 받아둬야 합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은 회사가 지급한 급여와 원천징수세액을 증명하는 서류로 연말정산의 기초자료가 되는데요. 종전 회사가 폐업 등의 사유로 인해 정상적으로 급여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세금을 환급 받지 못할 수도 있죠.

 

반면 원천징수영수증을 미리 받아두면 세금을 돌려받기 쉬워집니다. 퇴사 후 재취업했다면 종전 회사에서 받은 원천징수영수증을 현재 다니는 회사에 제출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현재 회사가 이를 바탕으로 연간 근로소득을 합산해 다음해 2월 연말정산을 처리합니다.

 

퇴사 후 직장이 없는 사람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5)에 공제를 적용해서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 퇴직금 60일 이내 IRP 계좌로 옮겨야 절세

이직이 잦은 사람은 개인형연금저축(IRP)을 활용하면 퇴직금과 퇴직소득세를 모두 아낄 수 있습니다. 이직할 때마다 퇴직금을 정산받아 계획없이 쓰다보면 어느새 통장 잔고가 바닥날 수도 있는데, 퇴직금을 IRP 통장에 넣어두면 퇴직금을 헐어 쓰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게 될 겁니다.

 

게다가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가 전액 과세되는 반면 IRP로 옮기면 55세 이후 연금을 탈 때 퇴직소득세의 70%만 내면 되죠. 금융기관은 퇴직소득세(퇴직금에 매기는 세금)와 연금소득세(퇴직금 운용수익에 매기는 세금, 3.3~5.5%)를 매달 원천징수한 뒤 지급합니다.

 

예컨대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았을 때 퇴직소득세가 100만원이라면, 이를 60일 이내에 IRP로 이전해 연금으로 받으면 세금이 70만원으로 줄어듭니다. 연금수령 기간을 10년으로 설정하면 매달 원천징수되는 세금은 퇴직소득세 5800(70만원/120개월)과 운용수익에 대한 연금소득세를 합한 금액이 되겠네요.

 

퇴직금을 IRP 계좌로 입금해 주는 회사도 있지만 급여통장으로 퇴직금을 보내는 경우도 있죠. 퇴직금을 급여통장으로 받았을 때는 60일 이내에 IRP로 이전해야만 퇴직소득세를 아낄 수 있습니다. 이 때 퇴직금 수령자는 과세이연계좌신고서(이하 이연신고서)를 은행에 내야 하는데요. 은행이 이연신고서를 다시 회사로 보내면 회사가 근로자의 IRP 계좌로 원천징수세액에서 초과 징수한 금액을 보내줍니다.

 

 

90일 이내에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퇴직하면 건강보험료(이하 건보료) 처리 문제도 생기는데요. 건보료는 세금이 아니지만 일정한 금액을 매달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준조세로 불리죠.

 

직장가입자일 때는 근로자와 회사가 각각 월급의 3.12%를 건보료로 납부합니다. 반면 직장가입자격을 상실하고 지역가입자로 변경되면 가입자 혼자 전체 보험료를 부담해야 하는데다 금융자산, 주택·자동차 소유여부로 건보료를 산정하기 때문에 건보료가 오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건보료를 납부하고 있는 가족의 피부양자로 등록하면 건보료를 내지 않아도 되죠. 피부양자로 등록하려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격이 상실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필요한 서류를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면 됩니다.

 

제출서류는 기준연령( 28, 25) 이상일 경우 혼인관계증명서와 피부양자 자격취득신고서,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혼인관계증명서입니다. 다만 퇴사자가 과거에 해당 가족의 피부양자였던 이력이 있고, 소득(배우자의 소득 포함)이 없고, 기준연령 미만의 미혼일 경우에는 피부양자로 자동 등록됩니다.

 

이렇게 90일 내에 피부양자로 등록하면 지역가입자로 바뀐 뒤 납부한 건보료도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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