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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계산 시 공제되는 채무 및 범위

뉴스톡 신승세무법인

2020-02-24

상속세 계산 시 공제되는 채무 및 범위

 

상속세 공제 가능한 채무 범위

 

 

# 채무에 대한 입증 책임은 납세자에게

미지급이자, 보증채무, 연대채무, 임대보증금 등 공제 가능

 

 

상속을 받게 되면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여채무도 함께 상속됩니다. 상속세를 계산할 때는 상속으로 취득한 재산가액에서 승계한 채무를 공제해주고 있습니다.

 

이를 "채무공제" 라하고, 피상속인이 부담해야 할 채무이면 금액에 상관없이 공제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채무는 상속세를 계산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공제항목입니다.

 

납세자와 세무당국간의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가장 많기 때문에 세법에서는 공제가능한 채무의 입증방법 등을 엄격하게 규정하여 가공채무의 발생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공제가능한 채무 입증 방법

상속세 계산 시 공제되는 채무금액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아래 하나에 의해 입증되어야 합니다.

 

국가 / 지방자치단체 및 금융회사 등에 대한 채무

해당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기타의 자에 대한 채무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대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공제가능한 채무 범위는?

▶ 미지급이자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채무에 대한 미지급이자는 공제할 수 있는 채무에 해당됩니다.

 

▶ 보증채무

피상속인이 부담하고 있는 보증채무 중 주채무자가 변제불능 상태에 있어 상속인이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채무로서 공제합니다.

 

 

▶ 연대채무

피상속인이 연대채무자인 경우에 상속재산에서 공제할 채무액은 피상속인의 부담분에 상당하는

금액에 한해 공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대채무자가 변제불능 상태가 되어 피상속인이 변제불능자의 부담분까지 부담한 경우로 당해 부담분에 대한 상속인이 구상권을 행사해도 변제받을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채무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 임대보증금

피상속인이 토지, 건물의 소유자로서 체결한 임대차계약서상의 보증금은 채무로서 공제됩니다.

 

▶ 사용인의 퇴직금상당액에 대한 채무

피상속인이 사업상 고용한 사용인에 대한 상속개시일까지의 퇴직금 상당액은 공제할 수 있는 채무레 해당됩니다.

 

 

#채무에 대한 입증 책임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가 존재하는지의 여부 그리고 보증채무 및 연대채무의 경우 주채무자가 변제불능 상태에 있어 피상속인이 부담하게 될 것이라는 사유 등에 대한 입증책인은 납세의무자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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