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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절세팁 하나, 신용카드 공제율 2배 인상

임명규 기자 seven@taxwatch.co.kr 택스워치

2020-03-12

코로나19 절세팁 알아보기

 

3월부터 6월까지 소비하면 연말정산에서 두 배로 공제

두 배의 공제율이 적용되는 기간은 2020 3 1일부터 6 30일까지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공제율은 기존 15% -> 30%

현금영수증과 직불카드는 30% -> 60%

전통시장 사용분은 40%-> 80%

 

 

코로나19가 장기화 조짐을 보이면서 사업자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매출은 줄었는데 세금과 임대료 부담 때문에 먹고 살 길이 막막한데요. 정부에서도 긴급 대책을 내놨습니다. 30조원이 넘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고, 각종 세금감면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위축된 소비심리를 되살리고 사업자들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내용들이 포함됐는데요. 세금감면 대책을 제대로 활용하려면 세부 요건과 절세 효과 등을 면밀하게 분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부가 발표한 코로나19 대책 가운데 실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절세팁들을 모아 보았습니다.

 

# 정부 대책

정부가 직장인들의 지갑을 열기 위해 마련한 대책은 신용카드 공제였습니다. 연말정산에서 공제받는 혜택을 두 배로 늘리는 것으로 사상 유례없는 최고 공제율이 등장했는데요.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공제율은 기존 15%에서 30%로 오르고, 현금영수증과 직불카드는 기존 30%에서 60%로 인상됩니다. 전통시장 사용분은 40%에서 80%로 확 오르게 되는데요.

두 배의 공제율이 적용되는 기간은 2020 3 1일부터 6 30일까지이며, 내년 초 2020년 귀속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에서 그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 신용카드 공제의 경우

신용카드 등의 공제는 총급여의 25%를 넘게 쓰는 금액부터 적용됩니다. 연간 공제한도는 300만원인데요. 총급여가 7000만원을 넘으면 한도는 250만원으로 줄어듭니다. 총급여 12000만원을 넘으면 200만원까지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봉에서 비과세소득을 뺀 총급여가 4000만원인 직장인은 신용카드로 1000만원을 넘게 써야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올해 신용카드로 2000만원을 사용한다면 연말정산에서 1000만원의 15% 150만원을 소득공제하는 셈입니다.

그런데 3월부터 6월까지 신용카드로 400만원을 쓴다면 30% 12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기간에는 600만원에 15%를 적용해 90만원을 공제합니다. 210만원을 공제하는 것으로 기존보다 60만원의 소득공제를 더 받게 되는 것이지요.

 

다만 60만원을 모두 돌려받는 것은 아니다. 소득공제 받을 금액이 60만원이면 과세표준 4600만원 이하 구간 직장인(15% 세율 적용)이 실제로 9만원을 더 돌려받는 수준입니다. 원래 신용카드 공제로 225000원을 환급 받던 직장인이 코로나19 특별 세금감면으로 인해 315000원을 돌려받는 것이지요.

특히 코로나19 정부대책에 따라 고효율 가전기기는 구매금액의 10%를 환급 받기 때문에 평소 망설였던 TV·냉장고·공기청정기·에어컨·전기밥솥·세탁기 등 대형 가전제품을 구매하면 절세와 할인을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 현금, 직불카드의 경우

신용카드 대신 현금영수증이나 직불카드로 결제하면 혜택이 더 늘어납니다. 총급여 4000만원인 직장인이 똑같이 연간 2000만원을 소비하더라도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으로 각각 1000만원씩 사용하면 공제액은 총 300만원이 됩니다.

신용카드로만 2000만원을 사용했을 때보다 150만원을 더 돌려받는 것인데요. 과세표준 4600만원 이하 구간 직장인이 실제로 환급 받는 금액은 45만원으로 기존보다 225000원이 더 늘어납니다.

만약 현금영수증 사용액 1000만원 가운데 5월과 6월에만 500만원을 사용했다면 60%의 공제율을 적용해 300만원을 더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직장인이 실제로 돌려받는 금액은 총 90만원이 됩니다.

 


# 그외 소비

집에서 인터넷서점을 이용해 책을 주문해도 공제 혜택이 상당하다. 3~6월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에 지출하는 비용에도 60%의 공제율을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직장인만 공제받을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 전통시장 및 대중교통의 경우

전통시장에서 장을 보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더욱 좋아요. 3~6월까지 전통시장이나 대중교통에 지출한 비용은 사상 최대 공제율인 80%를 적용하게 됩니다. 공제한도는 100만원씩 추가로 부여하기 때문에 최대 80만원까지 각각 공제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4~5월 전통시장에서 60만원을 지출하고, 대중교통비로 20만원을 사용했다면 총 64만원을 공제받습니다. 과세표준 4600만원 이하인 직장인이 연말정산에서 실제 돌려받을 세액은 기존 48000원에서 96000원으로 두 배가 늘어납니다.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전통시장 정보를 조회하면 지번 주소에 따라 공제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울의 대표 시장인 남대문·동대문·광장·경동시장을 비롯해 마장축산물시장·마포농수산물시장·청량리수산시장도 모두 전통시장으로 분류됩니다.

 

공덕동 족발골목과 구로시장 떡볶이골목, 응암동 감자국거리 등 먹자골목을 비롯해 종로5가역·회현역·시청역·동대문역 등 지하쇼핑센터도 전통시장 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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