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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4월 세무일정 안내

뉴스톡 신승세무법인

2020-03-16


#20204월 세무일정을 안내해드립니다.

10() 원천세 신고 납부

27() 2020.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납부 (법인사업자 대상)

 

 

자료요청

원천세 신고를 위해 3월 인건비 내역 및 급여자료를

3()까지 신승세무법인 채팅, 메일, 팩스로 보내주십시오.

 

(법인사업자 대상) 2020.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위해 아래 신고시 필요서류를 확인하시고

10()까지 신승세무법인 채팅, 메일, 팩스로 보내주십시오.

 

 

주요 세무일정

10() 증권거래세 신고 납부(법 제3조 제1호 및 제2호 납세의무자)

10() 인지세 납부(후납)

10() 원천세 신고 납부

10() ICL 원천공제 신고 납부

27() 2020.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납부

27() 주세 신고 납부

27() 개별소비세(석유류, 담배 제외) 신고 납부

 

체크 포인트

3월 지급분 원천징수세액을 1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27일까지 2020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 세금계산서 등의 부가가치세 신고 관련 서류(1월부터 3월까지 발생분)는 늦어도 10일까지 저희 세무회계사무소로 보내주셔서 신고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 안내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납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는 2020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기간(1~3)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4 27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부가가치세 예정·납부세액을 고지·납부하도록 하고 있으며, 모든 법인(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은 반드시 예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반드시 신고·납부해야 하는 사업자

1) 법인인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 전체

2) 개인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세무서에서 발부한 고지서에 따라 납부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예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 일반과세자 중 다음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선택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휴업·사업부진 등으로 이번 예정신고기간(1~3)의 공급가액이 직전 과세기간(19 7~12)의 공급가액의 1/3에 미달하거나,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1/3에 미달하는 경우

- 이번 예정신고가 사업설비투자, 영세율 등 조기환급에 해당되어 조기환급을 받으려는 경우

※ 예정신고 시 예정신고기간 종료일 현재 금거래계좌 또는 구리 스크랩 또는 고철 등 거래계좌에서 국고에 납부할 부가가치세를 뺀 금액을 신고납부하며, 그 산정한 세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0”으로 봄

 

예정신고 시 필요한 서류

1. 매출, 매입 세금계산서 / 계산서 (수임사업자 전자 세금계산서 생략 가능)

2. 영세율 첨부서류 (수출, 수입신고필증 등 수출입내역)

3. 카드 매출 집계표 (국세청 카드매출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생략 가능)

4. 현금영수증 발급 내역 집계표 (국세청 가입 및 수임거래처는 생략 가능)

5. 신용카드 사용 내역서 (사업 관련 분)

6. 현금 소득 공제 영수증 사용 내역서 (사업 관련 분)

7. 부동산임대업의 경우 임대차 계약서

8. 기타 매출/매입에 관련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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