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생략 증여로 절세가 가능하다
대습 상속은 할증과세 납부의무 없어
#세대생략증여 제대로 활용해야 절세 미성년자에게 증여 재산가액 20억 초과 시 40% 할증과세 부과 |
최근에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손주, 손녀들에게 자신의 재산을 물려주고자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좋은 마음으로 재산을 물려주고자 하는 마음도 있겠지만 자녀에게 직접 증여했을 때 납부해야
할 세금보다 손주들에게 세대를 건너 뛰어 납부하게 되면 세금을 좀 더 절약할 수 있다는 점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할아버지가 손주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것을 세대생략 증여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상속증여세율은 상당히 높은 수준에 속하고, 10%부터 과세표준 30억 원을 초과하면 50%까지 부과됩니다.
절세를 할 수 있는 합법적인 방법이기도 하지만 할증과세를 부과 하더라도 두 번의 증여보다 세금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부의 대물림
수단으로 이용되는 부분에 우려를 표하고 있기도 합니다. 세대생략증여에 대해 증여세 인상을 시도하고 있기도
한데요. 1994년부터 세대생략증여를 하면 할증과세 20%, 1997년부터 30%로 인상 되었고 이후 2016년부터 미성년자에게 증여재산가액 20억을 초과하게 되면 40%의 할증과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증여세를 미리 알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알려드리는 방법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증여재산가액(증여당시 시가)+10년 내 증여재산-담보된 채무
=증여세 과세가액-증여재산공제=증여세 과세표준x세율
=증여세 산출세액+세대생략증여에 대한
할증과세-세액공제 등(신고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 등)+가산세=납부할
세액
하지만 모든 세대생략증여에 할증과세가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외인 경우도 있는데, 자녀가 사망한 상태이고 재산을 물려줄 사람이 손주들 뿐이라서 증여하는 경우에는 대습 상속에 속하기 때문에 할증과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세대생략증여! 제대로 활용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관련 법률에 대해 미리 살펴보고 준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