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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계산 시 7가지 유의점

뉴스톡 신승세무법인

2020-03-25

상속세 계산 시 7가지 유의점

                         

상속세 계산 시 상속 전 증여, 처분 자산도 이중 포함될 수 있어 주의해야

                                                        

 

# 상속재산 중 과세대상과 비과세 재산 확인 후 계산

상속 전후로 재산의 처분 또는 증여 시 각별히 주의

 

 

상속재산 중에는 상속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렇지 않은 재산이 있습니다. 특히 상속세를 계산할 때는 상속 전에 증여하거나 처분한 자산도 상속재산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상속을 전후로 재산의 처분 또는 증여를 할 때는 특별히 주의합니다.

 

#상속세 계산 시 유의점

하나, 상속재산은 예금이나 부동산 등 상속 당시 피상속인(사망자 등)이 소유한 본래의 재산만 포함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망에 따른 보험금, 퇴직금, 신탁재산이 가산됩니다. 특히 상속 전 2년 이내에 자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도 그 용도가 명백하지 않으면 상속재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상속개시 전 가능하면 자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할 때 처분금액 또는 채무금액을 어디에 사용했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를 갖춰놓아야 합니다. 세법은 상속개시 전 1년 이내 처분한 자산 또는 채무금액의 합계가 2억원 이상이거나 2년 이내 처분한 자산 또는 채무금액의 합계가 5억원 이상인 경우에 상속재산으로 추정하기 때문입니다.

 

또 상속개시 전 일정기간 내에 증여한 자산도 증여재산으로 보지 않고 상속재산에 합산합니다. 상속인에게 10년 이내 증여한 자산과 비상속인에게 5년 이내 증여한 자산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물론 증여재산가액은 증여 당시의 가액을 합산하며, 이미 납부한 증여세는 상속세에서 공제해주므로 이중과세는 아닙니다.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에 기부하거나 공익법인에 출연한 재산은 상속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 피상속인에게 납부의무가 있는 공과금과 장례비용(1,000만원 한도), 납골비용(500만원 한도), 객관적으로 입증된 채무는 상속재산에서 차감합니다.


, 상속공제는 인적공제와 물적공제로 나뉘어지는데, 인적공제는 최저 5억원(배우자 생존시 10억원)이 공제되고, 물적공제는 금융재산에 대해 최저 2,000만원에서 최고 2억원까지 공제해줍니다.


다섯, 상속세율은 과세구간에 따라 다음 표와 같은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여섯,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에게 상속할 경우, 즉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아들과 딸을 건너뛰어 손자녀에게 증여할 때는세대를 건너뛴 증여라 해서 원래의 증여세 산출세액에 30%(증여재산이 20억원 초과할 때는 40%)를 가산한다는 점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일곱, 세금이 1,000만원을 넘을 때는 분납, 2,000만원을 넘을 때는 연부연납이나 물납을 신청 가능합니다. 분납은 신고 납부기한로부터 2개월 이내 2차례로 나누어 납부 가능하며, 연부연납은 5년 동안 나누어 납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부연납 금액은 연간 1,000만원을 초과해야 하며, 연납에 따른 가산금을 납부해야 합니다가산금은 최초 1회분 납부시에는 총납부세액에 대해, 그 이후 연부연납하는 각 회분의 분할납부세액에 시중은행 1년만기 정기예금 평균수신금리를 고려해서 기획재정부에서 정하는 이자율을 곱한 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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