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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자라도 ‘장부 기장’하면 결손금 공제 된다

뉴스톡 신승세무법인

2019-11-12

적자라도장부 기장하면 결손금 공제 된다

 

사업 결손 시 10년간 이월공제 가능

간편장부대상자 장부 기장하면 20% 기장세액공제

 

 

사업자는 세금과 관련하여 원칙적으로는 장부 기장을 해야 합니다. ‘기장이란 영수증 등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 거래내용을 일일이 장부에 기록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제 막 사업을 시작했거나 매출 규모가 크지 않은 사업자는 기장한 장부에 의해 세금을 내는 방법보다는 추계에 의해 세금을 납부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추계에 의한 방법은 장부가 없는 경우 적용하는 것으로 정부에서 정한 경비율로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방식인데요.

 

장부 기장을 했다면 실제로 번 돈과 쓴 돈을 계산하여 실질소득에 대한 세금을 내게 됩니다. 반면, 추계 방식을 적용하면 실제로 사업 관련 지출을 얼마를 했든 간에 법에서 정한 비율만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 사업규모가 커지면 기장을 생각하게 되지만 초보 사업자일수록 기장을 하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아직 사업이 자리잡지 않은 초기라면 적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럴 때 장부기장을 하면 사업 결손 시 10년간 이월공제가 가능합니다.

적자가 발생 하더라도 그 사실을 과세관청으로부터 정당하게 인정받을 수 있고, 나중에 이익이 발생하면 그 때 결손금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결손금을 모두 상계할 때까지 세금을 낼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사업 규모가 크지 않더라도 기장을 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 사업 초반에 매출액이 적을 때는 간편장부대상자로 신고할 수 있는데, 간편장부대상자라도 장부기장으로 신고하면 기장세액공제 20%가 적용받아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장부기장을 하면 사업관련 자산에 대해서도 감가상각비 계상을 통해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인테리어나 기계장치, 자동차 등 사업관련 자산에 대해 매년 감가상각비를 통해 필요경비로 처리하면 세금 부담이 많이 줄어듭니다.

 

장부를 작성하면 사업과 관련된 비용을 누락할 가능성이 낮아집니다. 기장을 하면 사업 관련 경비를 모두 입력하게 되는데, 평소 거래하면서 영수증만 잘 챙긴다면 빠트리는 항목 없이 경비처리를 하여 추가 세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세무사나 공인회계사 등 세무전문가에게 기장을 맡기면 사업자가 미처 알지 못하던 사업 관련 비용까지 누락하지 않고 처리하여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 그만큼 사업자 본인은 사업에 열중하여 매출을 높이는데 집중할 수 있습니다.

세무전문가에게 기장 대리를 맡길 경우 매달 나가는 수수료가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분기별로 세무처리를 맡기거나 주요 세금신고 기간에 해당 신고만 맡기는 것도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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