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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극장]유학파 아들의 무보수 경영수업

임명규 기자 seven@taxwatch.co.kr 택스워치

2020-02-12

유학기간 근무사실 인정...가업상속공제 요건 충족

# 부자의 아이콘텍트
"아들아! 지금 다니는 회사는 만족하느냐?"
"그럼요. 일이 너무 재미있어요. 월급도 많이 주고요."
"잘 배우고 오너라. 애비가 만든 회사는 네가 키워야 한다."

서울대를 졸업하고 국내 미국 투자은행(IB)에 취업한 김모씨는 중견기업 오너의 아들입니다. 타고난 금수저를 이용하지 않고 스스로 공부해서 최고의 엘리트로 성장했는데요. 

직장에서도 탁월한 업무능력을 인정받으며 고속승진했고 고액연봉을 받으며 탄탄대로를 달렸어요. 기업 인수합병(M&A)과 가치평가 업무를 수행한 그에게 다른 IB들의 스카웃 제의도 끊이지 않았죠. 

서른살이 되던 해 김씨는 갑자기 직장을 그만두고 유학을 결심했어요. 미국에서 경영학 공부를 더하고 싶다는 이유였어요. 유학을 떠나기 한 달 전, 아버지는 그를 불렀어요. 

# 아버지의 큰 그림
"유학가기 전에 잠깐 회사에 나와서 일을 돕거라."
"네. 그때 말씀하신 합병과 상장은 제가 잘 준비할게요."
"보수는 없단다. 경영수업이라고 생각하거라."

김씨는 아버지의 뜻에 따라 회사로 출근했어요. 업무용 노트북을 지급받아 한 달 동안 회사의 중요 업무를 처리했는데요. 최대 현안이었던 합병과 상장 문제를 검토했고 신규 납품도 추진했어요. 

유학을 떠난 후에도 이메일로 회사 관계자들과 업무를 공유했고, 당초 계획대로 원활하게 합병과 코스닥 상장을 마무리했어요. 외국의 대형 거래처에 대한 신규 납품까지 성공하면서 회사를 크게 발전시킬 수 있었어요. 

미국 명문대학에서 2년 간의 석사 과정을 마친 김씨는 국내로 돌아와 아버지의 회사에서 다시 일하게 됐는데요. 상무 명함을 받고 본격적인 경영수업을 시작했어요. 하지만 1년 만에 아버지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면서 김씨는 얼떨결에 기업을 물려받게 됐어요. 

# 속 터지는 국세청
"혹시 저도 가업상속공제가 가능한가요?"
"......"
"회신이 없으니 경정청구를 제기할게요."
"일단 세무조사부터 해보고 얘기합시다."

김씨는 가족들과 합의를 거쳐 아버지가 남긴 주식을 모두 상속받기로 했어요. 어머니와 누나들이 주식을 양보하면서 김씨가 최대주주로 올라섰고, 곧바로 사장으로 취임했어요. 미국에서 함께 공부했던 IB 출신 아내도 회사에 합류해 든든한 지원군이 됐죠. 

상속세를 신고하기 전에 국세청에 가업상속공제가 가능한지 물어봤어요. 가업상속공제란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을 상속받은 2세에게 최대 500억원을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제도인데요. 김씨가 가업상속공제를 받으면 상속세를 한 푼도 낼 필요가 없었죠. 

그런데 국세청은 아무런 회신이 없었어요. 김씨는 일단 가업상속공제를 신청하지 않고 관할세무서에 상속세를 신고했어요. 그리고 4개월 후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해 상속세를 다시 돌려달라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국세청에 제기했어요. 국세청은 세무조사에 착수해 김씨의 상속세 신고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살펴봤어요. 

# 색안경 낀 조사관
"월급이나 유학경비도 받지 않고 일했다는 게 말이 됩니까?"
"가업승계자가 무급으로 일한 것은 오히려 칭송받을 일이죠."
"그렇다면 국세청 자문위원회에 판단을 맡겨보겠습니다."

세무조사를 통해서도 결론을 내리지 못한 국세청은 김씨의 경정청구를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로 넘겼어요. 위원회에선 김씨가 가업승계자로서 자격이 충분하다고 판단했고, 가업상속공제를 받는 게 맞다고 결정했어요. 국세청도 위원회의 결정을 받아들여 김씨에게 상속세를 돌려줬어요. 세무조사를 시작한 지 1년 만이었죠. 

모든 게 끝난 줄 알았는데 국세청은 2년 후 다시 김씨의 발목을 잡았어요. 이번엔 감사원에서 국세청에 부실과세 사실을 지적한 것이었어요.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하려면 상속을 개시하기 2년 전부터 직접 가업에 종사해야 하는데, 김씨가 일한 기간은 1년2개월에 불과하다는 내용이었어요. 

국세청은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 김씨에게 상속세를 다시 통지했는데요. 김씨는 유학가기 전부터 회사에서 근무했던 이력을 인정하면 2년 요건을 충분히 채울 수 있다며, 조세심판원의 문을 두드렸어요. 

# 가업승계 CEO 인터뷰
"유학 전 무급여로 근무한 것은 선친의 뜻이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전직장에서 이미 고액연봉을 받았으니까요."
"고액연봉을 주는 금융회사도 많았을텐데 왜 가지 않았습니까?"
"가업을 이어받는 것이 훨씬 의미있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조세심판원은 국세청의 과세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어요. 김씨의 이메일에서 유학 시절 회사의 중요한 업무에 관여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는데요. 김씨가 유학 전부터 사용한 노트북에서도 회사의 업무와 관련한 중요 파일들이 수두룩하게 발견됐어요. 

특히 합병을 통한 상장을 추진하려면 회사의 재무상황과 미래전략에 대한 세밀한 이해가 있어야 하는데, 관련 경력을 가진 김씨가 적임자였다는 점도 인정됐어요. 유학을 마치고 나서도 곧바로 가업에 복귀해 현재까지도 회사의 성장을 이끌고 있는 김씨에게 국세청이 너무 가혹한 처분을 내렸다는 결론이죠. 

국세청의 안일한 일처리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는데요. 조세심판원은 "이미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 의결을 거쳐 경정청구를 인용하기로 결정하고 세금도 돌려줬어야 할 사안"이라며 "감사원의 시정요구에 따라 재차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잘못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 절세 Tip

가업상속공제는 상속개시일 전에 2년 이상 직접 가업에 종사한 경우에 적용받을 수 있다.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가업에 종사한 경우로서 상속개시일 직전 2년 동안 병역의무 이행, 질병상 요양, 취학상 형편 등의 사유로 가업에 종사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가업에 종사한 기간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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